질병관리청은 다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을 18~2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질병관리청)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질병관리청은 다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을 18~2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질병청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단기 요법에 사용되는 약제의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해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개정했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다제내성결핵은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한 결핵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리팜핀내성 및 다제내성결핵은 치료제인 베다퀼린, 델라마니드를 활용해 18~20개월 걸리는 장기요법으로 치료하고 있었다.

이후 여러 연구 기구에서 단기 요법의 우수한 치료 성적이 입증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와 국내결핵진료지침에서는 장기요법보다 단기 요법을 우선해 선택하라고 권고했다.

리팜핀내성 또는 다제내성결핵 치료 단기 요법의 요양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질병청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검사'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결핵환자의 치료 기간 단축 및 복용 약제 간소화로 환자의 치료 부담을 줄여 결핵 치료 성공률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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