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후보 ( 더불어민주당 , 수원시갑 ) 가 지난해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완화 협의 당시 문화재청에 요청한 수원 광주이씨고택에 대한 규제완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

수원시가 3 월 26 일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조정 ( 안 ) 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 ’ 를 통해 , 수원 광주이씨고택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범위를 500 미터에서 200 미터로 줄이는 허용기준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시작한 것이 그것이다 .

현재 광주이씨고택을 기준으로 500 미터까지 역사문화보존지역이고 이중 100-500 미터는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적용을 받고 있어 실질적인 문화재 규제는 상당 부분 해소된 상황이다 . 하지만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200-500 미터 내에서 10 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영향검토를 받아야 했다 .

이번 허용기준변경안이 문화재청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가 500 미터에서 200 미터로 변경되면 200-500 미터 구간은 문화재 규제 구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

김승원 후보는 “ 수원 화성 역사문화보존지역 규제 완화 협의 과정에서 규제 완화 검토를 추가 요청한 광주 이씨고택이 허용기준 변경안에 포함되어 뜻깊다 ” 면서 “ 문화재와 지역 발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의견 청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 ” 고 호소했다 .

이어 “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200~500 미터 내 영향검토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23 대 국회가 개원하면 고택 기준 100 미터 이내 건축물 높이를 상향하는 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 면서 추가적인 노력을 시사했다 .

저작권자 © 새수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