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예정됐던 소각장 공개토론회 선관위 제동
선거기간 중 개최하려 했으나 민주당 캠프측 미온적 태도로 불발된 것으로 알려져

이수정, “영통소각장 토론 무산 아쉬워, 소각장이전특별법 제정해 빠르고 확실하게 이전할 것”   
이수정, “영통소각장 토론 무산 아쉬워, 소각장이전특별법 제정해 빠르고 확실하게 이전할 것”   

수원 지역 주요 현안인 영통소각장(수원시자원회수시설)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24일로 예정됐던 여야 총선 후보 간 공개토론회가 영통주민환경연합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캠프측 미온적 태도로 끝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영통주민환경연합회는 2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수원(정)·(무) 지역 후보들을 불러 영통소각장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 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동으로 연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수원정 이수정 국회의원 후보는 “영통소각장 토론을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었다”라며, “제가 준비한 복안을 주민여러분께 소상히 설명 드리고 싶었는데 이전 토론회가 무산되어 정말 아쉽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 후보는 “저는 영통소각장의 이전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된 2015년경 이래 지난 10년 간 그렇다 할 해결책조차 제시되지 않은 현실이 굉장히 아쉽다”라며, “영통소각장은 수원시의 자치사무에 포함되는 게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법으로 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영통소각장 이전에 대하여 “소각장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학교에서 200m만 벗어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미국은 3마일·1마일, 중국 우한도 800m 범위 밖에만 설치할 수 있다. 즉, 위 200m가 그다지 과학적인 수치는 아니라는 뜻”이라며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해 교육환경보호법상 상대적보호구역을 확장해 소각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 후보는 “영통소각장과 같은 노후소각장, 예컨대 가동 20년 이상, 특정 반경 내 특정 인구가 거주하는 조건으로 소각장 폐쇄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설절차도 빠르게 하는 일명 ‘소각장이전패스트트랙법’을 제정하겠다”라며, 이외에도 “간접영향권은 현행법 상으로도 해석에 따라 확대가 가능하고 실제 포천은 500m, 성남은 420m 등 확대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데 우리 지역도 확대해서 오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지난 2000년 수원 영통에서 가동을 시작한 영통소각장은 사용기한연장 등을 둘러싸고 시와 시민 간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다가 2022년 9월 시민공론화과정에서 80% 이상의 압도적인 이전 지지로 그해 9월 수원시장이 10년 내에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는 입법을 통해 이전될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이 후보 복안이 수원시장의 이전선언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이 흐른 현재까지 이전지 선정 용역에도 착수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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