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부터 비혼·저출생 해소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안이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거북섬 개발현장에서 한 시민이 아파트 분양 및 건설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2024.03.24)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오늘(25일)부터 비혼·저출생 해소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안이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거북섬 개발현장에서 한 시민이 아파트 분양 및 건설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2024.03.24)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오늘(25일)부터 비혼·저출생 해소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안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청약제도는 결혼과 출산 장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불리한 청약 제도 때문에 혼인이나 자녀 출산을 미루는 젊은이들이 많은 만큼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자는 취지다.

결혼이 '페널티'로 작용하는 청약 제도를 손질했다. 

우선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에 당첨됐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청약 신청이 불가능했다. 이제는 배우자의 이력과 관계없이 청약대상자 본인도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따로 신청해 당첨되는 경우 둘 다 무효처리돼 사실상 청약 기회가 1회로 한정돼 있었다. 앞으로는 부부 2인이 각각 청약중복 당첨되는 경우 선 접수분을 유효처리해 부부가 개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도 바뀐다. 공공주택 특공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억6000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지금까지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는데, 이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인정된다.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는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물량은 공공분양은 연 3만 가구, 민간분양은 연 1만 가구로 예정돼 있다.

이처럼 신혼부부 등에 청약 당첨 기회가 더 많아지다보니 청약 가입자 수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56만3099명으로 전월 2556만1376명보다 소폭 늘었다. 2022년 7월(2701만9253명)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19개월 연속 줄어들다가 20개월 만에 늘어난 것이다. 최근 건축 자재가격 인상 등으로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 달라지는 청약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지역에 한해 분양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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