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가 2024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자의 복지급여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의사무능력자(미약) 급여관리’는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이 급여를 관리하도록 하고, 수급자를 위해 적절히 사용되는지 확인·점검하는 제도다.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2만 3353가구) 중 의사무능력(미약)자 760여 명(2023년 하반기 기준)의 생활 실태, 급여관리자의 급여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급여관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후 점검표를 작성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의사무능력(미약)자 실태 점검으로 다른 사람에 의한 복지급여 부당 사용을 방지하겠다”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의사무능력(미약)자의 수급권과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031-228-2265(수원시 복지정책과), 129(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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