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출국장.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 사진 = 서울뉴스통신 

아시아나항공이 김포공항 국제선 항공기 출발 게이트에서 자사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31일까지 몸무게를 측정한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부터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66조 규정에 의거해 김포공항 국제선 항공기 출발 게이트 앞에서 승객들의 몸무게와 기내 수하물을 함께 측정한다. 다만 측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승객의 몸무게 측정은 항공기 운항 '승객 표준 중량' 산출을 위한 것으로 이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번 규정에는 운영자(항공사)는 최소 5년 주기 또는 필요시 승객표준중량을 측정, 산출된 평균 중량을 승객표준중량으로 적용한다.

승객평균중량은 국제선과 국내선, 동계·하계, 남자·여자, 어른·어린이·유아에 대한 평균 중량 기준으로 구분한다.

측정 자료는 익명으로 수집돼 평균 중량 산출 외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아시아나항공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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