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右)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5/서울뉴스통신 신현성 기자 snakorea.rc@gmail.com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배우 고(故) 이선균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수사 관행, 선정적 언론 보도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선균씨에 대한 수사는 내사 사실이 보도되면서 본격화됐는데,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부터 정보가 유출된 것"이라며 "이후에도 수사정보 유출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경찰 수사공보 규칙을 위반하면서 비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출석을 언론에 공개했다"며 "경찰은 3차 소환시 밤샘을 포함한 19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심야 및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는 경찰 인권보호규칙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간이 검사와 국과수 정밀 검사에서 마약 음성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선균씨에 대해 4차까지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방법까지 유출하는 등 무리하고 모욕적인 수사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피의사실 공표를 유출까지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인권 수사 관련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이선균씨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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