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지역경제활동의 근간이자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을 선도하는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은 전국 수출 중소기업 대비 약 34%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자본력이 대기업에 비해 부족해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및 관세법에 능통한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에 김도훈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이 경기지역 FTA 통상진흥센터를 통해 FTA 관련 정보를 얻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에 ‘FTA 활용지원사업’을 명시하였다.

김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이 FTA를 제대로 활용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이슈에 대응 역량을 키우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기도에는 한편 2개소의 FTA 통상진흥센터가 운영 중이며 FTA 전문 상담, FTA 종합컨설팅, 실무교육, FTA 무역사절단, 탄소국경세 대응 지원, 비관세장벽 대응 통상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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