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 수원시의회 의원은 28일 도시개발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을 위한 공공재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수원시의회]
김미경(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 수원시의회 의원은 28일 도시개발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을 위한 공공재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수원시의회]

김미경(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 수원시의회 의원은 28일 도시개발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을 위한 공공재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와 수원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이 법적 요건을 갖춰 사업을 신청하면, 조합설립 없이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기간 단축 등 장점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구역지정을 맡기고 있어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다.

김 의원은 “똑같은 원도심인데 어디는 구역에 포함되고 어디는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구역지정만으로 민민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때문에 적극적인 주민갈등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이미 같은 지역에 구역을 나누어 신청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한 곳도 있다”면서, 도시공사에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공공재개발사업은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성을 더 우선시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성보다는 시급성·필요성을 고려하여 주민을 위한 공공재개발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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