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채명기 의원은 지난 27일(월) 2023년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습관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사업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사진=수원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채명기 의원은 지난 27일(월) 2023년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습관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사업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사진=수원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은 지난 27일(월) 2023년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습관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사업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먼저, 채 의원은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학교 석면 해체공사의 감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감리보고서가 내실있게 작성되었는지 현장 방문하여 선제적 지도점검을 당부했다.

또한, 기후에너지과에는‘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부분의 참여현황이 저조한 이유를 묻고, 더 많은 시민과 에너지다소비 건물, 상업시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나아가, 청소자원과에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편익시설 위탁업체 운영방식이 내년 5월 이후 예산지원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위탁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청소대행업체의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기존 위탁업체 평가 시 패널티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2024년 위탁 공모시 계약해지 등 좀 더 강력한 행정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리과에는 2022년부터 변경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위탁업체가 시 예산 절감과 방류수 수질 개선한 부분을 칭찬하며,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도 업체 선정 및 유지관리 부분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채 의원은 “환경수도를 표방하는 수원특례시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편의가 아닌 주민편의를 먼저 생각하고 관례적, 관행적, 비효율적인 행정행태를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며, “향후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행정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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