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수원특례시의원이 행정감사에서 여성 이동 노동자 쉼터 지정 및 노인생활지원사 심리치유 프로그램 시행을 요청했다. [사진=수원시의회]   
윤경선 수원특례시의원이 행정감사에서 여성 이동 노동자 쉼터 지정 및 노인생활지원사 심리치유 프로그램 시행을 요청했다. [사진=수원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고색·오목천·평·금곡·호매실동)은 지난 27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 이동 노동자 쉼터 지정 및 노인생활지원사 심리치유 프로그램 시행을 요청하였다.

윤 의원은 먼저, 수원시가족여성회관 등 여성정책과 7개 협업기관을 여성 이동 노동자 쉼터로 지정하여 노인생활지원사, 학습지교사, 가정방문 선생님 등 여성 이동 노동자가 추위·더위를 피하고 생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노인생활지원사는 업무 특성상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을 방문하며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에, 노인생활지원사 맞춤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권선구 노인회가 경로당 수가 가장 많은데 비해 사회복지기금 지원액은 오히려 타 구보다 적은 것을 지적하며, 권선구 거주 노인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권선구 노인회 사업비를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근무 중 장애인과 동승하여 이동할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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