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11월 27일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집행부가 좀 더 촘촘하게 챙기라고 당부했다. [사진=경기도의회]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11월 27일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집행부가 좀 더 촘촘하게 챙기라고 당부했다. [사진=경기도의회]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11월 27일 열린 문체위 소관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집행부가 좀 더 촘촘하게 챙기라고 당부했다.

황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 본예산 총액이 2023년에 비해 300억 원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고, 집행부가 의회 소관 상임위와의 소통과 협의를 게을리한 부분을 질타했다. 이어 황 부위원장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 질의를 시작했다.

황 부위원장은 “최근 집행부가 의회와의 소통과 협의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체육인 기회소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라고 운을 뗀 후 “제도의 취지인 체육의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만큼 절차상 흠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황 부위원장은 “일반화해서 보자면 비인기종목 선수의 선수 생활 지속과 은퇴선수의 재사회화는 운동선수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전제한 뒤, “감당할 수 없는 불의의 부상을 당할 수 있고 선수 생명이 짧다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체육인 기회소득은 운동선수에게 활동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전문자산을 도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다”라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황 부위원장은 “도민으로부터 여러 사연을 제보받았는데, 한 대학생 육상선수는 전지훈련 비용 중 자부담분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라고 말하고, “비인기종목 직장인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도 팀이 해체되면 모든 비용을 스스로 대야 해서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다른 일을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전반에 관한 황 부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안동광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차례 개최한 정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체육인 기회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이 제도가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답변을 들은 황대호 부위원장은 “예술인 기회소득도 공연기회 증대가 레버리지로 작용해 예술인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다음 공연과 전시를 준비하고, 도민은 더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한 다음, “체육인의 적극적이고 왕성한 활동은 백세시대 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고, 체육은 그 자체로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황 부위원장은 “집행부는 체육인 기회소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상임위와 긴밀히 공유하면서 사전에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전문체육인을 대상으로 체육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여 안정적 전문선수 활동 영위 및 은퇴 후 체육 분야에 지속 종사할 수 있는 연 150만 원의 기회소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급대상은 개인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19세 이상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선수)이며 현역선수와 은퇴선수 모두가 수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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