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공제받으세요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찬호)는 2020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알렸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납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팔달구에서는 지난해 등록차량 총 71,162대 중 24%에 해당하는 16,972대가 올해 연납 차량으로 과세 처리 되었으며,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원시 ARS 납부 전화 1899-7500번을 통해서 직접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오는 16일부터는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에서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음 주 중으로 10%공제된 연납 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2020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청 자동차세 담당(☎031-228-7281)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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