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택 단독명의 기본공제 11억→12억
- 단독명의 시가 16억·공동명의 24억이면 종부세 안 내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서울 지역 아파트 수가 늘어난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서울 강남의 유명 단지를 빼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됐다. (용마산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 2023.3.25) / 사진 = 서울뉴스통신 박귀순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서울 지역 아파트 수가 늘어난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서울 강남의 유명 단지를 빼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됐다. (용마산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 2023.3.25) / 사진 = 서울뉴스통신 박귀순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서울 지역 아파트 수가 늘어난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서울 강남의 유명 단지를 빼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됐다.

지난해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20%에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종부세는 올해부터 소수만 내개 된다.

27일 정부와 세무 업계에 따르면, 국민평형인 84㎡ 기준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단독 명의자 대부분이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됐다. 또한 20평대 아파트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부터 효과를 발휘하는 데다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18.6% 하락한 여파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서울 강남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곤 모두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지난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어난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75.3%)을 적용하면, 공시가 18억원은 시가 약 24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종부세 분석에 따르면 서울 이촌동 한강대우·한가람,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여의도동 시범, 중계동 중계5단지주공, 응암동 녹번역e편한세상캐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광장동 광장현대파크빌, 홍파동 경희궁자이2단지,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 신정동 목동힐스테이트, 답십리동 래미안위브,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등 13곳 주요 서울 강북 지역 84㎡ 아파트 중 올해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은 곳은 한강대우(14억1천700만원), 한가람(15억1천100만원), 경희궁자이2단지(12억6천100만원) 등 3곳뿐이다. 

이는 5집 중 1집꼴로 종부세가 부과됐던 지난해와 상당한 격차이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 종부세를 내는 곳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세종시나 부산, 경기 분당, 인천 송도 등 지역은 84㎡ 아파트 중 12억 기준선을 넘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강북에서는 용산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선 아래 위치하고 있다.

한편, 내달 28일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올해 6월1일 주택 보유자 기준으로 재산세는 7·9월, 종부세는 11월에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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