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지난 1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HUG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한 발표에 따른 조치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다음주 월요일(20일)부터 분양가와 무관하게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인당 최대 5억원으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앞서 올 ‘1·3 부동산 대책’에서 공개한 내용으로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애초 정부는 분양가 9억원 이하만 중도금 대출을 허용했으나 작년 11월 12억원 이하로 낮췄고 이후 이번 개정안이 나온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5억원인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없어지게 된다. 이에따라 5억원 넘게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중도금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중도금 대출 보증의 분양가 상한선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고, 지난 1월에는 2023년 업무계획을 통해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주 월요일(20일)부터 분양가와 무관하게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인당 최대 5억원으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앞서 올 ‘1·3 부동산 대책’에서 공개한 내용으로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애초 정부는 분양가 9억원 이하만 중도금 대출을 허용했으나 작년 11월 12억원 이하로 낮췄고 이후 이번 개정안이 나온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5억원인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없어지게 된다. 이에따라 5억원 넘게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중도금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중도금 대출 보증의 분양가 상한선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고, 지난 1월에는 2023년 업무계획을 통해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새수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