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가구에 최대 59만 2천 원까지 지원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부터 취약계층 등유ㆍLPG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ㆍ접수를 시작했다.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부터 취약계층 등유ㆍLPG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ㆍ접수를 시작했다.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취약계층 등유ㆍLPG 난방가구에 대한 지원이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부터 취약계층 등유ㆍLPG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ㆍ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15일 제1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상향, 도시가스ㆍ지역난방 요금 할인 확대 등과 함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일환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ㆍ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로 지난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을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다음 달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ㆍ통장ㆍ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이 확정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및 타 급여 수급 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등유ㆍLPG 난방 여부 조사 후 결정한다.

이후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통지를 받으면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거나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종이 쿠폰을 받아 오는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ㆍLPG 구매 시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세대별 사용 가능 금액은 59만 2천 원이며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는 세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카드나 쿠폰을 6월 30일까지 사용 후 잔액이 남은 세대에 한해 잔액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등유ㆍLPG 구입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이번 지원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치인 만큼 지자체ㆍ에너지업계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신속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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