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금액 월 한도 50% 상향

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50% 확대한다.[사진=서울뉴스통신]
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50% 확대한다.[사진=서울뉴스통신]

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50% 확대한다.

산업통상부는 설 민생안정 대책의 가스요금 부문 후속 조치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 가스요금 월 할인 한도를 현재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확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주거수급자 월 할인 한도는 현재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확대된다.

변경된 할인 한도는 이달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적용하며,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 회사가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전출 등으로 도시가스 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요금을 납부한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하여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혜택을 이미 받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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