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한시적 운영...39조6000억원 규모 공급
주택가격 9억원 이하·대출 한도 최대 5억·최장 50년 고정금리
DSR 규제서 제외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 출시된다.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들[사진=서울뉴스통신]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 출시된다.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들[사진=서울뉴스통신]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금자리론에서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오는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금리 상승기 고금리에 고생하는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 위험을 경감하는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마련했다.

이번 상품이 금리 상승기 실수요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1년간 39조6000억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한다. 

이에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집값 6억원 이하·소득 7000만원 이하·대출 한도 3억6000만원)과 안심전환대출(보금자리론 동일), 적격대출(집값 9억원 이하·소득 제한 없음·대출한도 5억원)을 통합해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 모기지다. 

이는 소득과 관계없이 9억원 집을 담보로 5억원까지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빌릴 수 있으며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금리대는 4%중후반대~5%초반대로 시작한다. 

우대금리를 모두 챙긴다면 3.7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고 비규제지역 아파트 기준으로 담보인정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배제됐다.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시중금리보다 0.4~0.9%포인트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을 크게 넓힌 게 특징이다.

무엇보다 기존 보금자리론(소득 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렸으며, 대출 한도는 3억6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 60%가 적용된다.

신규 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총 3가지 목적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대출 갈아타기 등이 필요한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차주 특성별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돼 적용된다.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존 저소득층(10bp),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등 사회적배려층(10bp),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도과되지 않은 부부 및 결혼예정자인 신혼가구(20bp), 미분양주택(20bp)에 이번에 추가된 ‘만39세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청년(10bp)이다. 

이런 4가지 우대금리는 최대 80bp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아낌e’) 우대금리 10bp도 추가로 챙길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기존 주담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들어와’ 갈아탈 때와 금리가 하락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해 일반 주담대로 ‘나갈 때’ 모두 면제된다. 

만기는 10·15·20·30·40(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등 6가지 상품 중 고를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구입용도)와 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빌릴 수 있다. 

1주택자가 주택구입용도로 빌리려면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김태훈 금융위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장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된다”며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라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면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앱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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