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 및 4급 이상 보수는 동결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 및 처우개선 내용이 확정되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서울뉴스통신]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 및 처우개선 내용이 확정되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서울뉴스통신]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 및 처우개선 내용이 확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 및 처우개선 내용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하되,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6급 이하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보조비 인상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기로 한다.

6급은 월 17.5만 → 월 18.5만원, 7급은 월 16.5만 → 월 18만원, 8·9급은 월 15.5만 → 월 17.5만원으로 직급보조비 인상 한다.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직급별로 각각 월 1만원 ~ 2만원 인상하고, 중요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도 보다 넓게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지급범위는 기관 정원의 15%→18%로 확대, 확대한 3%p는 6급 이하(지급액 월 10만원)에 적용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의 양육지원을 위해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도 월 1만원씩 인상한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으로 첫째는 월 2만 → 월 3만원으로, 둘째는 월 6만 → 월 7만원으로, 셋째 이후는 월 10만 → 월 11만원으로 변경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도, 실무직 공무원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무원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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