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개정 조치…향후 국회 논의 관건

교육부
교육부[사진=서울뉴스통신]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게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은 피해 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그간 학교에서 학생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는 있었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조치가 없었다.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이를 규제하는 방안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이 전학·퇴학 같은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생부에 이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는 것에서 교사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 학교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 등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7개 조치 가운데 가장 중대한 전학·퇴학 조치가 기재 대상이 될 전망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학부모 모니터단 조사 결과(993명)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거나, 두 번째 조치부터 기재하는 등 기재에 찬성하는 의견이 91%였고 반대는 6%였다"며 "전학·퇴학까지는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출석정지, 학급교체의 경우 의견이 나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시행령 개정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2024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의 경우 교육 현장에서 '낙인효과'를 우려하는게 사실"이라면서도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가 수업 혁신을 이끌도록 돕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편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한 조치인 만큼 추후 이뤄질 국회의 논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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