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년 헬기 안전관리, 조종사 훈련 등 헬기 안전운항 환경 조성

[사진=서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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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헬기 안전대책 전담조직(TF)를 발족하여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헬기 안전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헬기 안전 전문가가 참여하는 헬기 안전대책 전담조직(TF)를 발족하여 헬기 안전·산업 분야 등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년 헬기 안전관리 강화의 방법으로 국가기관에서 민간 헬기 임차계약 시 적격성 평가 항목에 업체 품질관리ㆍ기술능력 등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할 예정이며, 조달청 민간 임차헬기 정보 사이트에 헬기 정보를 추가할 예정이다.

또, 운송용 및 사업용 헬기에 대하여 기체 안전성을 검증하는 감항검사 시에 비행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확인할 예정이다. 

기령 40년 이상 헬기에 대하여 감항검사 주기를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검사할 예정이다.

민간 헬기업체 안전도 평가를 위해 평균기령, 안전장애 발생율 등 안전지표를 분석하여 업체별 안전도를 등급화할 예정이다. 

안전도가 낮은 업체에 대하여는 항공안전감독 활동과 감항검사도 차등화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지방항공청에 헬기 안전팀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점차적으로 헬기 감독인력 충원을 관계부처(행안부)와 적극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격 취득요건 강화를 위해서 군 경력 헬기 조종사가 민간 사업용조종사 자격 취득시 민간 헬기 특성화훈련과정을 이수토록 자격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입 헬기조종사가 업무 투입 전에 받는 초기훈련시 외부 인양물 훈련을 포함토록 강화할 예정이다. 

만 60세 이상 헬기 조종사의 신체검사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강화할 예정이다.

탑승인원 관리 강화를 위해서 관제기관에 신고한 헬기 비행계획서대로 비행하는지 등에 대하여 헬기 운영기관에서 자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며, 관할 지방항공청 감독관은 헬기 운영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이행 여부에 대해 정기․수시 안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기 비행규칙을 위반한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유업무 외에 불법비행 강요시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헬기 안전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및 업체와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산·학·연 헬기 전문가 등과 계속 협력하여 국내 헬기산업 활성화 및 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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