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분담금 환급

환경부는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을 50% 환급해주기로했다.[사진=서울뉴스통신]
환경부는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을 50% 환급해주기로했다.[사진=서울뉴스통신]

환경부는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을 50% 환급해주기로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제조·수입업자는 회수 및 수거 등 관련 업무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위탁하는 경우 재활용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재활용 분담금 환급은 2021년 출고·수입 포장재에 대한 평가 결과,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에만 우선 적용되며 미리 납부했던 재활용 분담금의 50%를 환급받는다.

2021년 출고·수입분을 기준으로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은 총 1만 8,434톤으로, 환급대상인 포장재 제조·수입업자 65곳에 약 10억 3천만원(1곳당 평균 1,600만 원)이 12월 22일부터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환경부 제공]
[사진=환경부 제공]

이번 재활용 분담금 환급에 활용되는 재원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페트병 등 포장재에 할증된 금액으로 확보된 것이며 현행 분담금과 분리되어 별도 회계계정으로 관리되고있다.

또한, 재활용 분담금 환급 후 남은 재원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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