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서 뉴질랜드로 송환
- 친모 신병과 압수 증거물 함께 인도
- 국제적 관심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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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른바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이모 씨를 현지로 송환했다.

이모 씨(여, 42세, 뉴질랜드 국적)는 지난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에서 두 자녀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에서 뉴질랜드 측에 이모 씨의 신병과 압수한 증거물을 인도했다고 29일 밝혔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8월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서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한 후 살인 사건으로 판단해 수사가 진행 됐다.

뉴질랜드 수사당국경찰은 남매 관계로 밝혀진 두 아이의 친모인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고, 이 씨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해 한국 경찰에 공모를 요청했다.

이모 씨는 뉴질랜드에 이민해 현지 국적을 취득했으나 사건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벌이다 지난 9월 울산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이씨 송환을 요청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한 뒤 서울고검에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고 법원은 지난 11일 이 씨의 인도를 허가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당국의 형사사법공조 요청도 접수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관련 증거를 수집·보강해 뉴질랜드 측에 제공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국외 도피 범죄인 송환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은 법원의 인도심사 재판을 거쳐 최종 인도까지 불과 3개월이 걸렸다"며 "금번 뉴질랜드와의 협력은 국제공조의 두 축인 범죄인인도와 형사사법공조를 ‘투트랙’으로 단기간 내 함께 진행한 보기 드문 사례로서, 해외 도피 범죄인에 대한 효율적인 국제공조수사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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