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는 지난 7월 25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관내 유통관련업 337소(게임제공업소 148개소, 노래연습장 189개소)의 운영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여부를 점검 중이다.

 

이번 점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에 의거, 관내 유통제공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여부를 일제 점검하여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고자 실시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발된 성범죄경력자의 해임 요구 및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운영자의 경우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 폐쇄 및 등록허가 등이 취소된다.

 

구 담당자는 “성범죄 경력 일제점검에 관내 유통관련업소 대표자 및 종사자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건전한 여가문화를 확립하는데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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