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1.~ 5. 31.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공동) 주택 등

 

권선구(구청장 이택용)는 오는 8월 9일 ~ 8월 28일까지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실시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축 등이 발생한 개별(공동)주택이다.

 

열람대상 주택으로는 개별주택 66호 및 공동주택 401호이며, 열람기간 내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 및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산정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주택특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을 고려하여 가격검증을 재실시 후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고,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 후 중앙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친 후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된 주택가격은 국세(양도세) 및 지방세(재산세)등의 과세표준 자료로 활용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권선구청 세무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새수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