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봉균 도의원(더민주, 수원5)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는 태생부터 불합리한 협약 구조로 인하여 경기도 버스업체들의 수익구조 악화와 재정부담을 유발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유는, 지역적 차별성 문제다.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시, 경기도와 인천시는 후발 주자라는 이유로 전철기관의 환승손실금의 60%(‘15년 요금인상이후 46%로 변경)를 두 지자체만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전철기관에 대한 환승손실금을 서울시는 부담하지 않고, 경기도, 인천시만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유는, 환승손실금 분담구조 문제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전철기관의 환승손실금 46%를 정률적으로 부담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전철 요금인상, 승객 증가, 노선연장 등으로 전철기관의 수입이 증가해도 환승으로 인한 전철기관의 운임손실도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경기도와 인천시의 환승손실금 예산도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07년 150억원이었던 전철기관 환승손실보조금이 ‘18년 811억원까지 5.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봉균 도의원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도는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수도권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한 제도인 만큼 일부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중앙부처의 적극적 역할과 의지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사실상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김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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