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지 않아도 배고픈 아기에게 젖을 주는 제도가 바람직한 선진국 형 제도라고 여겨진다. 김진표국회의원(수원무)이 군공항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지역주민들을 위한 최적의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김의원은 이 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안의 골자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특별한 소송이나 법적 절차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이다.
김진표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원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의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평시 군사적 훈련 상황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국회가 앞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까지 수원 군공항 이전 계획은 지지부진했고 그 사이 해당지역주민들은 계속되는 소음피해에 시달려 왔다. 소음피해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그 들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했고 그 또한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현실이었다.
이를 의식한 김의원은 군공항 이전 계획의 빠른 결말과 해결책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위한 법안을 발의 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이 통과 될 시 결말이 늦어짐에 따라 국방부의 부담이 증가되는 논리다. 법안 통과 후 보상책정예상금액을 3천 9백억 원정도로 밝히며 중앙정부 관계부처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밝혔다. 이 법으로 지지부진한 군 공항 이전계획이 어떤 쪽이든 빠른 결말이 예상되며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금액의 증가가 국방부를 압박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군 공항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주로 소음피해이며 웨클을 적용한다. 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서 항공기의 소음을 평가하는 데 권장하는 단위이며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 도에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따위에 가산점을 주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단순히 소리의 크기만을 나타내는 단위인 데시벨과 다르다. 김의원은 75웨클 이상 지역을 소음대책지역, 80웨클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소음피해보상금 지급대상지역으로 정해 지급금액을 산정, 매해 그에 맞는 보상금액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소음대책시행자가 방음시설을 포함한 실질적 금액 지원 사업을 수립해야 한다며 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한 소득증대사업 등 연차별 사업계획수립을 강조했다.
김의원은 우리나라의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은 지난 10년간 512건으로 소송참여 인원이 175만 명에 이르며 확정판결 금액이 8천억 원에 이른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 피해지역 국민들은 관련법이 없는 상태에서 힘겨운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태라며 대법원 판례에 의거한 최저기준보상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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