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종합공구상가 1층 불법 복층개조… 사다리·리프트 설치
건축과 공무원 판단력 부족 심각… 선반과 창고도 구분 못해
단지측, 구조와 용도·시설·건축법·소방법  완전무시 배짱영업

 

수원시 건축과 공무원들의 건축에 관한 판단력오류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지난 23일 수원시 건축과를 방문해 시가 2015년 2월 실시한 수원종합공구단지내 불법증·개축단속에 관한 결과를 묻자 K팀장이 국토부의 ‘물류센터 내 적층식랙의 바닥면적 산정적용’에 관한 공문(2008,8,3)을 제시했다.
공문내용은 국민들 특히 건축주들이 사업효율성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지나친 규제를 융통성있게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적층식랙의 활용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의 공문이었다.
수원시가 지난 2015년 2월 단속한 수원종합공구단지는 1층의 높이가 무려 4.8m이며 2층은 3.6m로 복층불법 증·개축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시는 265개소의 불법 증·개축을 단속결과 불법 증·개축265개소를 적발했고 265개소 모두가 자진 정비했다고 했다.
이에 단속기준과 근거를 요청하자 관계공무원 K팀장이 제시한 자료가 국토부에서 예하 시·군·구로 발송한 공문이었다.
공문내용에는 ‘적층식랙은 화물에 관한 물류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류설비(장치)이고 필요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구조적 영향 없이 설치, 해체. 이전 등이 가능하지만 적층식랙 자체를 토지에 정착하거나 구조적으로 기존 건축물에 영속적으로 일체화는 아니된다.’라는 식의 공문이었다. 이 국토부의 공문을 근거로 2015년 2월 실시된 수원종합공구단지의 단속에서 적발된 265개소의 불법 개·증축을 자진정비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런 단속 상황에 대한 의구심을 느낀 본지는 제보자와 함께 수원종합공구단지를 방문해 현장에 설치된 것이 적층식랙 곧 선반인지를 현장 확인키 위해 방문했다.
몇 군데의 점포를 돌며 현장에서 찍은 사진은 1층 4.8m를 적층식랩이 아닌 판넬과 기타자재로 막아 2층의 높이가 2m 정도의 공간으로 리프트와 사다리를 놓고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현장을 몇 군데 찍고 50여개 점포를 확인해본 결과 한군데도 적층랙을 설치 한곳은 없었다.
모두 복층구조로 나누어 물건적체와 간단한 업무를 병행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수원시 관계공무원이 제시한 국토부 공문내용과 현장은 아무리 비전문가라도 금방 식별이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수원시 전문공무원이 구별 못하는 것에 대한 확인 결과 현장은 어린아이도 창고와 선반은 구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이런 현상이 지속되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나 자격미달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현장 확인 결과를 가지고 지난 24일 수원시청 건축과를 방문해 국토부 공문을 근거로 수원시 종합공구상가 불법복층공사의 문제점을 따지자 담당K과장과 K팀장은 현장을 조사해보겠다는 궁색한 답변만 되풀이 했다. 그리고 현장이 8만 곳이 넘어 점검이 어려웠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곳은 그 동안 수많은 민원과 여론으로 언론이 수도 없이 보도한 현장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태연히 하고 있었다.
제보자 L씨(남,59세)의 말대로 라면 이곳은 2007년 조성해 2008년 영업당시부터 불법 증·개축을 해 영업을 한곳이며 265개소 한군데에 100만원씩만 과징금을 적용해도 11년이면 30억에 가까운 세수를 공무원의 방관이나 혹은 이해관계로 날려버렸다며 분개했다.
수원종합공구단지는 불법 증·개축으로 인해 원래 1층천정의 스프링클러가 불법개축복층바닥으로 차단 돼 대형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에 이런 건축물관련 공문발송여부를 묻자 소방서에 공문을 보냈으며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수원시 건축 관계 공무원들의 근무유기와 태만, 그리고 수원종합공구단지에 대한 석연치 않은 단속 상황들이 많은 시민들의 의문을 자아내며 대형화재사고 발생가능성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관계로 제보자 L씨는 국가 국무총리실과 감사실, 대검찰청, 국가권익위원회, 도청 등 최고 상급기관에 4년 동안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현장인 수원시에 이관했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해서 받았다며 국가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나타냈다. 또한 제보자 L씨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런 결과는 수원시 건축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함량미달이거나 유착관계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또한 2015년 2월 수원종합공구단지의 단속결과(265개소 적발, 265개소 자진정비로 끝난 구체적 문서)에 대한 자료는 정보공개요청을 통해서 하라는 지극히 요식적인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규제입증책임제도가 활성화 돼야 하는데 현장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이 이를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김동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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