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사익추구를 위한 도덕적 해이가 전 국민을 분노케 하더니 이번에는 ‘도로공사(道路公社)’의 ‘손익계산(損益計算)’이 ‘도(度)‘를 넘었다. 아무리 자본주의가 ‘이익추구(利益追求)’가 우선이라 해도 이건 아니다. ‘교육(敎育)’은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다. 교육이란 백년지대계의 숭고한 명제보다 수익이 우선임을 끊임없이 강변하고 있는 도로공사의 일관된 태도가 LH공사의 극심한 부패에 이어 많은 시민들의 분노와 절망을 자아내고 있다.

동원고는 수원시 장안구의 영동고속도로 변에 위치해있다. 개교 후 개통된 영동고속도로의 소음과 분진으로 학생과 교직원들이 30년 동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고속도로 확장으로 학교와 도로의 ‘이격(離隔)’거리가 기존 9m에서 6m로 더욱 좁혀지며 소음피해가 훨씬 더 가증된다는 사실이다. 이에 학교 측은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했지만, 도로공사는 기존 방음벽 높이를 11m에서 18m로 높이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로공사의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공사비에 있다. 방음벽공사비 65억5천만 원보다 방음터널 공사비가 100억 원 정도 더 소요되는 160억 원 가까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가가 ‘공사(公社)’를 설립하는 목적은 해당 분야의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최종적으로는 국가재정증대를 위한 수익추구다. 하지만 수익을 추구할 상대가 따로 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해쳐가면서까지 수익을 추구하라는 것은 아니다. 보다 못한 그 지역 출신의 지역구 김승현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 발의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로공사 사장을 면담하는 등 ‘학교보건법 소음 기준 하양 제정’을 통해 방음벽설치 추진을 성사시키려 하고 있다.

도로공사 측은 ‘法’으로 정해지면 응하겠다고 한다. 그들은 공무원답게 ‘法’이 우선이다. 공직자들의 일반적이고 확고한 개념이 ‘法’이 우선이라 할 말은 없지만 정말 ‘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을 앞세우는 그들과는 정말 대화가 안 되는 현실이다.

현재 도로 상황의 소음상태는 ‘法‘의 기준을 떠나 학생과 교직원들이 30년 동안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최소한 보장된 학습 환경에서 수업을 하고 싶은 학생들의 간절한 바람을 公社들이 그들의 ‘손익(損益)’만을 따지며 무시하고 있다. 그들의 풍성한 성과급 잔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일 것이다.

오죽했으면 정강현 동원고 교장이 “학생들에게 죄를 짓고 있는 심정”이라고 울분을 토하며 사회 각계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현실이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학생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참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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