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 ‘존재목적(存在目的)은 市民을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市民의 ’안전(安全)‘과 ’재산(財産)을 ’보호(保護)‘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존재목적인 것이다. 시민이 없으면 시도 없기 때문이다. ’가족(家族)‘이 없는 ’가장(家長)‘이 없고 ’사원(社員)‘이 없는 ’회사(會社)‘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사기‘다.

하지만 이런 간단한 논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고 뒤집는 市가 있어 시민들의 건강위협은 물론 재산권까지 침해받고 있다. 水原市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수원시는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처리를 위해 2000년에 영통구에 소각장을 개설했다. 1일 최대처리 소각량 600t을 기준으로 15년 내구연한의 소각장을 가동해왔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나기 2년 전인 2013년에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을 의뢰 해 그 결과로 대보수를 통한 20년 연장을 결정했다.

결정과정도 영통구 전체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소각장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구성한 주민협의체와 대보수 연장협상을 진행, 20년 연장사용을 결정해버렸다. 이는 영통구 전 주민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왔고 급기야 소각장 이전 및 폐지를 위한 ‘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 검찰에 주민협의체와 결정한 대보수 연장의 실효성 및 과정에 대한 공정성에 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를 주도하며 투쟁하고 있는 ’비대위‘와 지역구 시의원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의뢰를 했지만 검찰도 결국 시의 편을 들어줄 것이란 예상이다. 民이 官을 상대로 다투는 상황에서 검찰도 어느 정도 시간을 끌다가 동료 성격의 官인 市의 손을 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적극성도 없고 절실함도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의 심각성은 영통구는 경기도에서 ’여성 갑상선암 환자수‘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을 주장하며 소각장폐쇄와 이전을 요구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市는 ’인과관계(因果關係)‘를 시민들 스스로가 ’증명(證明)‘하기 전엔 市로서도 딱히 방법이 없다며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 스스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市는 건강을 극도로 위협받고 있는 市의 주인인 市民들의 절박한 현실을 ‘남 얘기’하듯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市도 사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응하는 방법이 치졸하다 못해 분통이 터진다. 함께 고민하며 충분히 찾아보면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을 터인데도 官입장의 ’행정편의(行政便宜)‘를 위해 시민들의 건강을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무책임한 ’水原市‘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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