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사진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청이 119구급대원에게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준다며 강제했다는 것이 논란이다. 이는 지난 22일 전국 본부에 보낸 ‘소방공무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적극 동참 및 관리 협조요청’ 공문 내용이 알려지면서 떠올랐다.

공문에는 “21일 기준 코로나 확진된 소방공무원 수는 100명에 이르며 최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소방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청은 감염 및 전파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119 구급대원들은 1분기 접종하기로 협의했으며, 특별한 사유로 접종을 희망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 면담 등을 통해 그 사유를 확인하는 등 모든 소방공무원이 정해진 기간 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소방관 커뮤니티에서는 “내 몸에 주사 꽂는 걸 강제한다고?" "분명히 접종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거절당했다” "미접종 사유 딱 3가지만 정해 놓고 해당 안 되면 무조건 맞아야 한다고 조사하는 게 말이 되냐" 등 수 많은 비판글이 올라오며, 119대원을 실험대상으로 여긴다는 논란이 일게 된 것이다.

이에 오늘 24일 소방청은 “119구급대원의 백신 접종은 강제조치가 아니며 미접종 시 업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119구급대원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 환자의 이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현장 구급대원의 감염과 국민의 안전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인 예방접종이 필요해 원활한 수급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접종 희망 의사를 파악한 것이다. 또한 소방청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진 소방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도 청구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입장문을 냈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요양병원과 확진자 치료병원 접종 계획에 이어,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근무 보건의료인, 119 구급대, 역학조사관, 검역요원 등도 3월 8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새수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