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都市再開發) 또는 도시재생(都市再生)이라고 한다. 사전적 용어풀이로 보면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시가지 노후 쇠락으로 발생하는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침체된 도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건설작업이다. 우리나라 도시재개발은 주로 구 시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도시재개발의 현실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재개발 조합이 구성되며 승인, 순차적으로 재개발 매입비용 중재, 건축 시공사 선정 등이 진행 된다. 이 과정에서 아무리 합리적인 추진을 진행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영리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약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조합원들이 구성되며 경제적 보유 정도에 따라 회원들이 두 가지로 분류된다. 경제적 능력 보유정도에 따라 분양권을 획득한 경제적 여유자와 경제적 빈곤자 회원으로 나뉘게 된다. 다시 말해 분양권획득으로 입주를 보장받는 재산 증식 ‘목적자(目的子)‘들과 분양권취득 능력이 안 돼 당장 철거로 인해 이주를 해야 하는 경제적 약자들로 나뉘게 된다. 

둘 다 재개발 조합의 회원들이지만 경제적 약자들은 살던 터전을 떠나야 하는 경제적 빈곤층인 ‘현금청산자’로 밀려나게 된다. 그때부터 원 주민이었던 현금 청산자들은 투기목적을 가지고 그곳으로 전입한 대부분의 재개발 조합회원들에게 밀려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하며 힘겨운 투쟁을 시작한다. 시공사들은 조합을 통해 막대한 개발자금을 융자해주고 공동의 개발이익을 위해 한배를 탄다. 어제까지 다정한 이웃이었지만 분양권획득과 입주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원들에겐 재산 증식과정에서 걸러내야 할 하나의 불편한 협상대상일 뿐이다. 

이때부터 그 지역의 재개발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市와 道는 방관자적 입장으로 전락하며 잡음 없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선다. 그들끼리의 타협을 권장한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계속 잡음을 일으키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상 문제다. 

용산지역 재개발처럼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투쟁이 시작되며 강제적 집행과정이 격렬할 경우 인명사고가 터지기도 한다. 

道와 재개발조합, 그리고 현금청산자들이 각자 프리젠테이션(PT)를 통해 각자가 선호하는 법인감정평가사들을 선정하지만 이미 예정된 합의 선에서 보상범위가 진행된다. 그들도 결국 가진 자들의 편이다. 또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평가가 개선되지 않은 한은 늘 충돌의 불씨가 잔재한다. 코로나19 확산과 영하 20도에 가까운 북쪽 시베리아의 최강 한파가 엄동설한에 또 한 번 경제적 약자인 ‘현금청산자’들을 ‘사지(死地)’에 몰아넣고 있다. 권선6구역의 ‘현금청산자’들은 이래저래 힘든 정초를 맞이하고 있다. 참으로 씁쓸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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