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 존재의 이유나 목적은 市民의 보호에 있다. 道의 존재목적도 道民의 보호에 있다. 그러면 國家의 존재목적은 무엇일까? 역시 國民의 보호에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官은 ‘백성(百姓)’들의 ‘재산(財産)’과 ‘생명(生命)’, 그리고 ‘안전(安全)’을 ‘보장(保障)’해 주는데 그 ‘존재(存在)’의 ‘목적(目的)’이 있는 것이다. ‘法’제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다. 계도와 계몽을 통해 힘없는 백성들을 어질고 슬기롭게 다스려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올바른 통치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금 번 벌어진 10년 가까이 진행되던 영통2구역 재건축 중단사태는 官이 百姓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어렵게 만드는 데 있는 것 같아 우리 市民들을 씁쓸하게 하고 있는 현실이다. 영통2구역(매탄4~5단지)의 재건축은 2012년에 시작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주민들은 그때부터 조합을 설립해 경관심위를 마치고 교통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쳐 건축심위에 들어간 것이다. 

당시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가 30만㎡였으니 22만㎡의 영통2구역은 제외됐었다. 그래서 주민들의 시의 ‘도시정비법’을 착실하게 따르며 그 말이 많은 ‘도시정비사업’을 착실하게 진행해 나갔던 것이다. 2019년 새로 제정된 도 조례제정안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됨(유예기간 5개월 보름)에 이를  조합 측에 충실히 알리지 못한 市로 인해 즉각 인지 못한 조합측이 실기를 했을 뿐이다. 

영통2구역은 조합원만 2400명에 이르는 방대한 조합이다. 이런 커다란 조직에서 10년 가까이 아무잡음도 없고 민원도 발생시키지 않은 채 他市의 모범사례가 될 정도로 충실하게 이끌어 나간 것이다. 이런 사실을 놓고 수원시 도시개발국 K국장은 조합 측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9일 국가권익위에서 모인 자리에서다. 그 자리에는  조합측을 비롯해 국민권익위, 京畿道와 水原市, 경기연구원에서 담당자들이 참석한 자리였다. 참석한 이들 대부분이 이 말에 공감을했고 어떤 이유에서 이든 간에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쪽은 조합원들인 수원시민들이다. 法의 준엄함과 지엄함을 떠나 절차상 官이 백성들에 대한 기본적인 소통업무소홀로 民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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