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장기간 끌어오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문턱을 넘으며 진정한 자치분권시대의 서막이 올랐다. 자연스럽게 기존 기초지자체의 特例市로 거론 되던 4곳이 덩치에 맞게 중학생의 옷을 벗고 대학생의 옷을 입게 되었다. 경기권에서 3곳(수원·용인·고양시)과 경남의 창원시다. 울산광역시가 116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수원시는 이미 2014년에 120만을 넘겼으니 오래 동안 몸에 작은 옷을 입고 고생을 한 셈이다.

인구대비 공무원 수도 울산시의 63%, 예산은 73%수준에 그쳤으니 얼마나 행정·재정·인사정책에서 과부하가 걸렸을지 어림짐작으로도 이해된다. 한 마디로 주민들이 도시위상에 맞게 받아야 할 당연한 혜택을  그동안 받지 못한 것이다. 인구유입으로 도시가 커지면 그에 따른 제도도 변해야 한다. 행정권은 물론 인사권과 재정권의 강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도시가 성장한 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인구수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125만의 수원시는 인구수만으로도 충분히 특례시 승격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특례시의 위상에 맞는 실질적인 제도나 지원의 실행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군소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당장 풀어야 할 시급한 난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전문가 중 선두에 선 인물이다. 그의 해박하고 전문적인 지방자치에 관한 식견은 여러 강의 현장이나 주장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런 그가 지난 수년 동안 지방분권 실현의 첫 단계인 수원시 특례시 승격을 위해 고군분투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염시장은 이번 수원시의 특례시 승격을 놓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염시장은 수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되는 순간 그는 “법 개정을 발판삼아 지방분권개헌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했다. 실질적인 권한확보를 위한 기관 간의 협의가 시급한 관건이라고도 주장했다.  염시장의 민선7기 공약 중 가장 비중이 있었던 부분도 수원시의 ‘특례시 승격공약’이었다. 그래서 눈물겹게 중앙정부를 상대로 외롭고 긴 투쟁을 벌여왔고 지난 8월 29일, 180석 거대여당인 민주당의 최고위원에 오르며 수원의 특례시 승격에 청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이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특례시 시장으로서 아니 거대여당의 최고의원으로서도 그 보다 더 큰 상생과 발전을 위해 좀 더 깊은 고민에 빠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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