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대 확산이 이젠 공포스럽기 까지 하다. 국내 발생도 500명 선을 돌파했다. 방역본부가 경고한 600선이 다가온다. 제일 직격탄을 맞는 것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 상인들은 이젠 졸라 멜 허리조차 없다. 이런 지역경제 초토와의 와중에서 금 번 한국시리지를 제패한 유통대기업 ‘이랜드’의 자회사인 뉴코아 아울렛 동수원점이 ‘法’의 사각지대 안에서 지역 소상공인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을 또 한 번 깊은 나락에 빠뜨리고 있다. 바로 백화점 앞 인도에서 수시로 ‘난장(亂場)‘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원래 대기업의 지역상권 독식을 막고 지역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이 있다. 특히 2009년 6월 30일에 제정한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공개공지를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조항처럼 뉴코아아울렛 동수원점 앞의 인도가 ‘공개공지등’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장소는 ‘건축한계선과 건축물의 외곽경계 사이의 ’대지안의 공지’라는 유권해석을 수원시 건축과가 내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뉴코아아울렛 동수원점은 건물 앞 인도에서 어떤 상행위를 펼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다는 점이다. 

뉴코아아울렛 백화점 앞 인도는 ‘공개공지법’에도 적용되지 않고 ‘대지안의 공지’법은 제재할 수 있는 명시적 사항조차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모든 상행위를 대대적으로 펼쳐도 아무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수원시청의 해석이다.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용서가 된다면 ‘법’을 피하는 법만 알면 누구든 쉽게 돈을 벌수 있는 세상이다. ‘이랜드’란 그룹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 이름이 알려진 프로야구 구단까지 보유한 대표적 유통재벌이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나 지역 영세 상인들이 거의 아사직전이다. 야구만 우승하는 탁월한 능력만 보이지 말고 지역 상인들과도 상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한다. 대기업의 횡포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이를 방관만하고 있는 수원시 관계자들 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코로나19에 치이고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들은 이중으로 힘든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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