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초 대기자

지난 2일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변호인단이 이 부회장의 기소에 관해 서울중앙지검에 대검 산하‘ 심의위’ 소집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성으로서 취할 수 있는 마지막카드라는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월 중으로 선고가 예상되는 선거법위반에 관한 대법판결을 놓고 대법원에‘ 대법원공개변론’을 신청해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과 같은 맥락으 로 보인다.

대검찰청 심의위는 안건으로 올라온 사건 에 관해 △수사지속여부 △기소여부 △구속 영장 청구 여부 등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다.

문제의 방점은 대검찰청산하 검찰수사심의 위원회(일명 심의위)가 열리면 기존 8차례 진 행된 심의위의 결과대로 불기소 쪽으로 가닥이 잡히며 검찰이 심의위를 무시하고 기소를 하면 여론의 역풍을 감수해야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심의위구성이 검찰이 아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건이 검찰의 손을 떠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검찰이 삼성 측의 심의위 소집을 무시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검찰의 부담 또한 상당해 결과 예측이 몹시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심의위소집은 서울중앙지검의 검찰시민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하며 시민위원 중 추첨을 통해 선발 된 15명 중 10명이상이 참석, 과반이상의 찬성을 통해 대검심의위 로 넘길지를 결정, 심의위소집의 여부가 결정 되는 것이다. 심의위의 위원구성은 법조계· 언론계·학계·예술문화계·시민단체 등 150~250명 정도의 규모이며 각 분야의 전문들로 구성되며 이중 15명을 추첨해 심의위를 운영한다.

의결은 출석위원 10명이상이 참석해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심의위가 국회의 본회의라면 시민위는 상임위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그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합병과 관련한 경영권승계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10여 차례에 걸쳐 검찰조사를 받았다. 삼성그룹관련임원만 100여 명에 달했고 소환조사 횟수를 모두 합치면 무려 1,000여 차례에 이른다.

현재 삼성은 그룹차원에서 코로나19위기나 미·중무역 분쟁 등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예측되는 등 매우 불확실한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수사만 벌써 5년 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브랜드가치 하락은 물론 임원 들의 출장 날짜도 제대로 못 잡으며 기업 활동 에 엄청난 제약과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달 6일 대국민 사과이후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수석부 회장을 만나 차세대 전기차 사업을 논의하고 중국시안반도체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발 빠 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파운드리·낸드플레 시 등과 관련해서는 평택사업장에 18조원의 투자결정을 내리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경영을 펼치고 있다.

삼성만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속에서 우리나라도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삼성이란 국가의 버팀목이 되는 기간기업이 위기의 국가경제를 견인 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도 필요 하다. 검찰 ‘심의위’는 검찰스스로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자체 개혁제도이다.

당연히 검찰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판단 할 수 있게 삼성의 ‘심의위’신청을 조속하고도 흔쾌히 받아들여 위기의 국가경제를 견인 할 기업에게 활동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

저작권자 © 새수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