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팔달구선관위(위원장 전대규)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6월 5일,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집회를 주동한 관계자를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음.

집회 주동자는 6명으로, 이들은 6월 5일 오후 2시에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지사선거 A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A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101조(타연설회등의 금지) 및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연설회 등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1항 및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제1항에 의하면 선거법상 허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의 게시 및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의 사용은 금지됨.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집회에 대해 사전에 집회 주동자에게 중지 명령을 내린 바가 있고 집회현장에서도 중지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한 행위는 선거법을 경시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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