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동칼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괴테는 “가장 여성적인 것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의 작품 파우스트에 적고 있다. 이 말은 결코 허언(虛言)은 아닐 듯싶다. 여성친화도시 수원은 여성인구가 49.6%를 차지한다. 수원시 인구 1,240,110명 중 성비(性比)를 보면 여성이 11,362명이 적다. 수원 하늘의 절반을 여성이 가리고 있다. 여성단체의 집합체인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최근 제18대 회장에 최수아 한국부인회수원시지회장이 취임했다. 이날 염태영 시장, 김진관 시의회 의장, 김영진 국회의원, 많은 시의원과 기관단체장 등이 함께 했다. 그만큼 비중이 있는 단체라는 걸 증명하는 듯하다.


1984년 2월에 발족한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18개 회원단체 4,399명으로 조직돼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도모, 정보교류를 통해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앞장 서 왔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주간 행사, 다문화 한가족축제 바자회,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명품김치나눔행사,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여성단체협의회 NGO 리더워크숍, 여성가사도우미교육, 중학교2년생 청소년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다른 지자체 여성단체와는 달리 몇 년째 10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지원되는 수원시가족여성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시가 신뢰하고 있다는 증표다. 또한 상대적으로 책임도 크다는 뜻이다. 그간 민간위탁을 받아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위탁을 받은 수탁단체로서 부합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수탁전과 달리 가족여성회관 운영을 통해 사업과 활동에 질적 변화가 있었느냐는 점이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립이나 강사관리, 자원봉사자 운영이나 대관, 가족여성회관 운영 전반의 평가 등에 얼마나 꼼꼼하게 참여해 의견을 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더 적극적으로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 위탁받은 단체로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규정한 자체 ‘가족여성회관운영 내규’가 있어야 한다. 총회 의결을 거쳐 구비돼야함에도 이제껏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가족여성회관 운영을 통해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가 한 단계 점프해야 한다. 회원증대도 꾀하고 사업과 활동의 폭도 더 넓혀 가는 계기가 돼야 위탁 받은 의미가 증폭된다.


그동안 여성·가족관련 법과 제도는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이제는 법·제도와 현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가족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경력단절방지와 일·가정의 양립이다. 여자는 생명의 시작이요 끝이다. 요즘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직업인으로서 일인다역(一人多役)을 하는 슈퍼우먼을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에 대한 편견(偏見)은 도처에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결혼을 미루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경력단절 여성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이 경험하는 사회문제의 양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들에게 미칠 효과를 사전에 진단해 성과가 여성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법 개정이 화두다. 헌법 제1조는 국가의 핵심가치를 담고 있다. 프랑스 헌법 제1조엔 “법률은 남녀가 선거직과 그 지위는 물론 직업적·사회적 직책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논의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성평등 국가’라는 것이 포함되길 기대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의 본질은 여성 인권과 인간 존엄성의 회복이다. 성폭력을 없애 성평등사회를 만들자는 것은 당위론적인 주장으로 울림이 크다. 성평등이 이뤄져야 성폭력이 사라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헌에서는 성평등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초석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는 사회적 운동도 여성단체가 나서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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