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구청장 한상율)는 관내 경유차량(1만4천대)소유자에게 올해 1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3월 15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할 경우 3%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고지한 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17년 7월 1일 ~ 12월31일)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으며, 위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인 경유차 1대에 한해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김영미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팔달구민의 질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적극적인 납부를 바라며, 만일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3%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 완납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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