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용영)는 개정된'동물보호법'이 3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해 올바른 반려동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반려동물 등록, 산책시 목줄과 인식표 착용,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배설물 수거 등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모두 과태로 부과 대상이 된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반려동물 외출이 많아짐에 따라 비반려인과의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동물민원(소음, 냄새, 공포 등)발생시 현장 방문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있으며, 펫티켓 지키기 캠페인 등을 실시해 올바른 반려동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되는'동물보호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경제교통과(☎031-228-53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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