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단’이란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는 아니다. 오히려 좀 낯설다. 워낙 국민들의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뿌리깊이 박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과 경찰, 가급적이면 인생에서 피하고 싶은 기관 중에 하나다. 그만큼 이런 기관들을 접촉한다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의 상황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금 번, 세간에 커다란 이슈가 되며 인구에 긍정적이며 고무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활동에 대해 본지가 심도 있게 취재를 해보았다.  <편집자 주>

 

“‘특별사법경찰단‘이란 도지사의 제청에 의하여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관할 검찰에 지명을 받아 직접 경찰이 돼서 범죄를 수사를 하는 집단을 말한다.”


경기도에 ‘특별사법경찰단’이란 부서가 존재한 것은 10년 전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명목상 존재부서로서 그간 눈에 띠게 이렇다 할 활동이 없다가 2018년, 공정한 세상을 표방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입성하면서부터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으로 ‘특별사법경찰단’을 십분 활용, 도민들의 열렬한 호응과 환영을 받기 시작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많은 활약 중 가장 많은 도민과 세인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았던 분야는 ‘계곡 및 하천 불법점용 행위 단속이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식품범죄단속이 차지했으며 환경과 부동산분야순위로 호응도가 높았다.


그 이유로는 그동안 관련지역의 지자체장들이나 지역구 정치인 들이 선거공학적인 계산하에 표를 의식, 흉내로 만 그치던 것을 공정한 세상을 기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감하게 처리한 데서 나온 결과이다. 


또한 ‘특사경활동’에 대한 도민들의 호응도는 긍정적평가가 90%에 가까웠고 70%정도가 그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법적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에 근거, 산림·해사·전매·세무·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벌률로써 정한다고 되어있다. 이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에는 소속 관서 장의 제청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제5조)하고 소속 관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지명 직무에 대한 범죄수사(제6조)를 맡는다고 되어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은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단의 설치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법무부령)에 근거한다.


현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조직 및 현황은 2단(민생, 공정) 13팀 178명(도86, 시·군92)으로 편성되어 있다. 민생 단은 8팀 130명(도59, 시·군71)이며 2018년 10월 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공정 단은 5팀 48명(도27, 시·군21)으로 구성되어있다. 주요 연혁으로 2009년 3월 24일 특별사법경찰지원과(1과 22명-도14, 시·군8)신설했고 2016년 10월 24일 인력을 93명(도25, 시·군68)증원했다.


‘민생특사경’의 조직구성을 보면 1과 8팀 130명(도59, 시·군71)으로 수사총괄팀·소방수사팀·수사1팀·수사2팀·수사3팀·수사4팀·수사5팀·수사6팀으로 구성됐으며 도내에 권역별로 11개의 수사센터가 있다.


수사센터는 수원·화성(수원지검)/용인·오산(수원지검)/안양·과천·군포·의왕(안양지청)/부천·김포(부천지청)/성남·광주·하남(성남치정)/여주·이천·양평(여주지청)/안산·시흥·광명(안산지청)/평택·안성(평택지청)/고양·파주(고양지청)/의정부·동두천·연천·양주(의정부지검)/남양주·포천·구리·가평(의정부지검) 등이다.
이어 2018년 10월 1일에 조직개편으로 신설 한 ‘공정특사경’의 개요를 살펴보면 1과 5팀 48명(도27, 시·군21)으로 수사지원팀·경제수사팀·복지수사팀·부동산수사팀·과학수사팀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수사지원팀의 담당업무는 종합기획·조정/수사성과 홍보 총괄/수사권지명/제보(민원관리)/예산,지출,서무 등을 맡고 있다. 경제수사팀은 경제분야 수사를 전담하며 대부업/부정경쟁·상표, 대외무역 등에 관한 부분을 수사하고 있다.


이어 복지수사팀은 보조금범죄와 기본재산 무허가 처에 관한사항을 수사하고 부동산수사팀은 불법중개행위/불법거래행위/청약부정당첨 등을 수사한다. 끝으로 과학수사팀은 특별사법경찰단의 모든 수사에 과학수사를 지원하며 방문판매·할부거래·다단계 수사와 청소년보호수사/여객·화물차수사/문화재(매장)수사 등을 맡고 있다.


인력은 27명 정원으로 현원은 25명이다. 정원 외 근무자는 기간제와 시군파견을 합쳐 42명이 근무하고 있다.
직무현황으로 ‘민생특사경’은 식품·환경·공중위생·동물보호 등 13개 분야 67개 법률이 있고 ‘공정특사경’은 대부업·부정경쟁·사회복지 등 10개분야 15개 법률이 있다.


‘민생특사경’은 이병우(지방서기관)단장이 지휘하고 ‘공정특사경’은 김영수(지방서기관)단장이 맡고 있다.


‘경기특사경’의 2019년 수사방향은 수사 분야를 확대해 식품·환경 등 6개 분야 수사에서 하천·불법대부 등 총 23개 분야까지 수사를 확대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공정가지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사전 계도나 홍보를 통해 수사 분야별 주요 위반사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한 범죄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실적 면을 살펴보면 2019년 9월 30일 기준 수사건수는 34회 수사를 통해 774건(형사처벌756, 행정처분18)을 적발했다. 신규는 11회 234건(계곡74, 개발제한17, 동물보호38, 소방18, 관광77, 공유수면6, 종자4)이다. 기존은 23회 441건(식품79, 환경107, 공중위생40, 의약의료15, 제보·고발99)이다.


‘특사경’의 분야별 수사실적 및 계획을 살펴보면 *계곡이 74건(불법 음식점영업/무단확장영업/계곡불법점용음식물판매/불법보설치 물놀이)이며 *개발제한구역은 17건(버섯 재배사로 신고해 가구제조공장운영/콩나물재배사에서 샤시공장운영/축사에서 중장비임대창고로 운영/농업용창고에서 전원주택으로 개조 주거)이며 *동물보호건은 38건(불법 개도살/소각로 등 무등록 장묘업/주사기 등 불법폐기)이다.


*소방은 18건(대형건설사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수상레저시설 휘발유 저장기준 초과 보관/불량 소화기 판매)이며 *관광은 77건(미등록야영장/미신고숙박업/무허가 유원시설/미신고음식점)이고 *공유수면은 6건(건축용 토지 불법조성/불법시설물인 해안테크 무단설치/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이다.


기존 지명분야 수사로는 *식품11회 179건(설날 불량 다소비식품/미 검역 외국식품/불량어린이 기호식품/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이며 *환경분야는 7회에 걸쳐 107건(불량 미세먼지 마스크/불법 방치폐기물/섬유염색업체 불법행위/가축,공장폐수)이다.


이어 *공중위생분야는 2회 40건(불법 생활형 숙박업체)이고 *의약·의료는 3회, 15건(불법사무장병원/불법의료광고수사/동물용 의약품 불법판매)등 이다.
그간 ‘특사경’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2019년 1월 7일 불법 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구축했고 3월 14일에는 상표법 위반 기획수사결과, 20명을 검거(검찰송치 17명, 현장계도3명)했고 압수물품은 523점으로 6억3천만원 상당이다.


이어 4월 19일에는 道-이동통신3社와 <성매매·사채 등 불법광고전화 이용중지>협약을 체결했고 5월 8일,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를 통해 23명(검찰송치 16명/피해액 27억6천9백4십8만원/이자율303%)을 검거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5월 22일 별정통신 37개와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광고전화 이용정지>에 관한 협의 및 시행을 했고 5월 29일에는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및 센터’를 구축했다.


6월 22일, 불공정 범죄신고·제보시스템 프로그램 설치에 이어 7월 24일에 부동산 불법전매·부정청약 기획수사를 통해 180명(검찰송치 17명 수사 중 47명, 내사종결 116명)을 검거한 수사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리고 9월 26일에는 사회복지법인·시설비리 기획수사를 한 결과 3건(사회복지법인2, 시설1)을 적발해 8명을 검찰에 송치한 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최근인 11월 11일에는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를 통해 30명을 검거(검찰송치9명/피해액1억9천9백3십만원/최고이자율 8,254%)한 쾌거를 발표한바 있다.


민선7기 ‘특사경 관련공약사항’으로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인력 대폭 증원 및 전문성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범죄관련 정보 및 통계분석·공개와 –특사경을 통한 먹거리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운영방향은 정책방향으로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불법행위의 근절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의 가치는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이를 위해 특사경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활동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도에 힘입어, 더욱더 분발하여 앞으로도 경기도에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들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취임1주년 기념사에서 “특별사법경찰단 활동이 자신의 정책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정책으로 조직과 구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범죄에 대한 단죄가 먼저가 아닌 도민 삶에 공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며 공정의 가치 안에서는 단속과 제재가 우선이 아니라 계도가 최우선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사경의 앞으로의 행보가 경기도정 공정가치에 있어 선봉장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해본다며 “특사경을 통해 불공정이 판치는 사회, 부당하게 이득을 보는 것을 없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최종목표”라고 말했다.
 
<계곡 및 하천 불법시설물 철거>

경기도, ‘계곡 및 하천불법행위 단속으로 4개월 만에 32%철거 완료
‘포천 백운계곡’/동두천 ‘탑동계곡’/양주 ‘장흥계곡’ 등 철거
25개 시·군, 106개 하천·계곡 불법장소, 726건 행위자 적발, 

233개 불법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 진행 결과 32%정비완료 수십 년 간, 경기도의 계곡과 하천에서 불법시설물을 설치해 영업을 하던 수백 곳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해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원상복구를 시켜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경기도의 웬만한 계곡과 하천에는 불법시설물들이 설치되 바가지요금은 물론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아오고 있었다. 매번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지자체장들은 확실한 단속이나 철거를 하지 못하며 문제를 사회의 구조적 병폐로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공정사회구현’을 기치로 내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으로 인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들이 ‘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바로잡혀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월 도시사 집무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후 ‘계곡 및 하천 불법행위 근절 추진 및 도민환원 방안’에 대한 별도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그간 도내 25개 시·군에 있는 106개 계곡 및 하천에서 총 726개소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한바 있으며 그 중 233개 시설에 대한 철거 및 원상 복구를 강력하게 진행해왔고 최근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6월부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본격적인 단속을 벌인지 불과  착수한 점을 고려 4개월여 만의 쾌거이며 전체 불법시설물의 32%가 철거를 통해 정비를 한 것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강력한 단속 등 구체적인 활동을 다시 한 번 실감한 사례로 나타났다.


 이중 남양주, 양주, 용인, 파주, 평택, 안산, 오산, 의왕, 성남 등 9개 시군의 경우 단 1곳도 남김없이 불법업소 철거가 완료돼 계곡과 하천의 청정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역대 도지사 중 최고로 도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고 있다.


이에 도는 미 철거된 지역에 대해서 올 말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며 불복 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비용까지 징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며 강력한 집행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바가지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계곡을 만드는 것이 경기도의 목표라며 민낯이 훨씬 아름답다는 멘트와 함께 일본까지 갈 것 없이 아름답고 청정한 우리계곡에서 쉬십시오“라는 당부를 하기 도 했다.

이어 아무리 “무단 점용에 불법 영업이더라도 이분들 입장에서는 협조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형식적인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 유착 등으로 묵인하고 방치해 온 공공의 과가 크다고 소회한 뒤 철거민 등 협조해주신 당사자들께는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불법을 근절하고 청정한 자연을 도민들께 환원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며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말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철거작업을 통해 청정한 경기도의 자연을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불법부동산>
“경기도 특사경, 도내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자 수백 명 잡아냈다!”
가짜 임신진단서로 특별공급 당첨 등의 부동산 부정청약·전매행위자 180명 적발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거나 전매제한 기간인데도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전문 브로커와 불법청약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공정특사경단장은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부동산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에 가담한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80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범죄사실이 확인된 33명 중 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은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147명은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모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부동산수사팀은 수사기간 동안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에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 256명의 자녀 출생 여부, 수원 ㄱ아파트 등 분양사업장 3개소의 적법 당첨 여부, 전매제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첩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불법대부업>
“경기도 특사경,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 23명 적발 형사입건”
 - 연 이자율 7,145%의 살인적인 고금리 대부업 일당 무더기 검거
 온라인카페에서 활동하는 대규모·조직적 불법 대부업자 6명, 카페관리자 검거
(피해자 1,358명 / 불법 대부액 16억 5,888만원 / 최고 연이자율 3,650%)
- 불법추심행위를 한 수원, 성남, 화성 등 지역 거점 고금리 불법 대부업자 10명도 적발
(피해자 89명 / 불법 대부액 11억 1,060만원 / 연이자율 300% ~ 7,145%)

인터넷포털사의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며 카페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를 한 무등록 대부중개업자와 이들의 활동을 묵인한 카페관리자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 대부광고, 법정 최고금리 연24% 초과 수수 등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하고 불법 대부업자 22명과 카페관리자 1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의 대출규모는 27억 6,948만원으로 피해자가 1,447명에 달했다. 도는 23명 가운데 13명을 형사입건하고 10명은 내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또 A카페에서 불법대부행위를 한 6명도 입건했다. 이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하면서 최고 연이자율 3,650%에 달하는 고금리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A카페에서 50만원을 대출받은 한 회원은 5일 후 75만원(연이자율 3,650%)을 갚아야 했다. 이렇게 6명으로부터 대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1,358명이었으며 불법 대부액은 16억 5,888만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받은 후 돈을 제때 못 갚을 경우 문자나 전화로 지인 등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이들 외에도 10명의 불법 대부업자들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대학생, 저신용 서민,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7,145%라는 살인적인 고금리 대부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이들 10명의 대부업자가 89명의 피해자로부터 받은 불법 대부액이 11억 1,060만원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 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등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6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위장해 전화로 유인하는 이른바 ‘미스터리쇼핑’ 수사기법 등을 동원하기도 했다.


<2018년 10월 1일 이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활동내역>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식품 위생 불법행위 수사 예고  2019.11.14
- 도 특사경,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 일당 무더기 검거   2019.11.12 
- 도 특사경, 불법 외국식품 판매업소 26곳 적발  2019.11.06 
- 도, 1급 발암물질 석면 불법 처리행위 7건 적발   2019.10.30 
- 도, 의약분업 예외 지정약국 불법행위 10개소 13건 적발 2019.10.23 
- 도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집중수사  2019.10.18
- 경기도 특사경, 친환경 인증 위반 업체 11곳 적발  2019.10.11 
- 폐시멘트 오염수하천 배출…도, 환경법규 위반업체 84개소 검찰송치 2019.10.04 
- 도, 불법행위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1명 검거, 검찰 송치  2019.09.26
- 도 특사경, 불법·불량 종자 유통 4곳, 9종 적발  파일 다운로드  관리자 2019.09.25 
 - 도 특사경, 배달전문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수사  2019.09.18 
- 일본산 가리비가 국내산으로 둔갑  도, 추석 대목 노린 비양심 식품 제조·판매업소 68곳 적발 2019.09.10 
- 농업용 창고를 주택으로 불법 변경 ·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17건 형사입건   2019.09.05 
- 도 특사경, 폐석면 불법 처리 행위 수사  2019.09.04 
- 도 특사경, 불법 위험물 취급 수상레저시설 업체 적발   2019.08.29 
- 경기도, ‘불 안꺼지는’ 수입산 불량 소화기 유통업체 2곳 검거  2019.08.22 
- 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대상 불법행위 집중수사  2019.08.16
- 이재명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절대 용납될 수 없다” … 도, 불법폐기물 800여 톤 무허가 처리한 운반업자 구속  2019.08.12 
- 계곡에 평상 설치하고 음식도 팔고 … 도 특사경, 유명 계곡 불법행위 74건 적발   2019.08.01 
-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없이 그대로 환경오염물질 배출한 21개 업체 덜미  2019.08.01.
-가짜임신진단서로 특별공급 당첨... 도, 부동산 부정청약·전매행위자 180명 적발  2019.07.26
- 친환경이라면서… 도, 가짜 친환경 농산물 집중수사 예고  2019.07.23 
- 영업신고도 없이 냉면육수 만들어 팔다 경기도 수사에 덜미   2019.07.18 
- 도, 고양·양주시 일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예고   2019.07.17
- 돈 좀 아끼려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일부러 가동 중단한 섬유염색업체 등 덜미  2019.07.09 
- 도, 8일부터 미등록 야영장, 불법 숙박업소 운영 등 불법행위 수사   2019.07.08 
- 도, 8일부터 포천 백운 등 16개 계곡 내 음식점 설치 등 불법행위 수사 2019.07.07 
- 유해한 식품용기·포장 원천 차단! 도 특사경 집중수사 예고  파일 다운로드 2019.06.30 
- 소화기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보고서 작성 도, 불법 감리업체 등 5명 형사입건 2019.06.23
- 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불법개조 … 도, 불법 숙박업소 운영 26개소 형사입건  2019.06.19.
- 다른 시도에서 허가받고 경기도에 비밀사업장 운영 도, 불법 축산 폐기물 9개 업체 형사입건  2019.06.18 
- 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 특별수사 불법수입식품판매업소 20개소 형사입건   2019.06.13
- 유통기한 속여 3년간 100억대 견과류 불법 제조 판매 … 경기도 수사에 덜미  2019.06.11
- 도 특사경, 냉면 등 여름철 식품 제조업체 대상 불법행위 집중수사  2019.06.09 126
-도, 경기북부 섬유염색업체 환경오염 불법행위 집중수사  2019.06.06 91
- 도, 위생불량 학교급식 납품업체 수사 … 11개소 불법행위 15건 적발   2019.06.05 
- 쓰레기 1,600여톤 몰래 버려... 도, 폐기물 불법 투기 3개 업체 형사입건  2019.06.03 
- 상수원 유입지역에 가축분뇨 몰래 배출 도, 불법 분뇨·폐수 배출 업체 54개소 형사입건
   2019.05.23 
- 도, 위장업체 설립 등 학교 급식 납품업체 대상 불법행위 수사  2019.05.10 
- 바닷가에 무단 데크 설치 … 도 특사경, 공유수면 불법점유행위 6건 적발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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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초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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