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수원공장의 소음과 악취로 인한 민원이 수년 째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직격탄을 맞고 있는 SK뷰아파트 2,120명의 주민들은 수년 동안 시에 6,000여 건에 가까운 민원을 넣으며 최소한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눈물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태의 본질을 살펴보았다.

먼저 SK뷰아파트입주민인 전전대표K씨와 입주자들의 입장이다. 입주민들은 처음 SK뷰아파트가 분양 될 당시 SKC수원공장이 곧 이전 할 계획이라는 분양사의 말을 믿고 입주를 했었다고 했다. 하지만 입주 후 5년 동안 악취와 소음에 시달리며 소송과 민원을 계속 진행 중이지만 아직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수년 째 못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공장이 24시간 심야까지 가동되는 관계로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해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어 극심한 노이로제 상태라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최소한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공장이전이 안되면 소음 방지장치라도 제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 외에 별 조건이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어렵게 SKC수원공장의 언론담당자 L씨를 만나서 변을 들어 보았다. SKC수원공장은 처음 SK뷰 아파트가 들어설 당시 200억 원에 가까운 소음과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에 투자 했다고 했다.

그리고 SKC수원공장지역은 공장지역소음기준을 맞춰 법을 준수하고 있는 관계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설비 이동이나 공장이전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 도저히 불가능하며 현재 총체적인 불경기로 인해 더 이상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관해 SK뷰 입주자들의 해석은 공장 측과 다르다. 200억 원의 투자는 공장인접지역에 SK그룹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 최소한의 법적기준을 맞추기 위한 비용으로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소음방지에 투자한 것과는 거리가 있는 얘기라고 했다.

세 번째 수원시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먼저 수원시 도시계획과에 들러 만난 지구단위계획담당자인C모 팀장은 “지구단위계획은 K전시장 때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지금의 문제는 환경 쪽 문제로 도시계획과는 무관하다”며 두 번의 미팅에서 모두 짜증으로 일관했다. 환경과를 방문하니 공업지역기준의 소음발생기준을 지키고 있어 안타깝지만 시로서는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만 되풀이 했다.

결국 문제는 심각한데 기업은 법적기준 준수를 내세워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으며 시는 법을 지킨 사기업에 대한 강제권이 없어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다는 얘기를 되풀이 하고 있는 가운데 SK뷰 아파트 입주민과 시민들만 그 피해를 속수무책으로 입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기업과 시민들은 법적 소송을 몇 년 째이어 오고 있었으며 시민들은 결국 언론에 호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미 이 도시계획은 문제가 있었고 지구단위계획을 기업이 제안했더라도 장기적으로 도시주거정책의 깊이를 살폈더라면 입안이 안됐을 것이다. 공장지대와 주거지역의 마찰이 뻔히 예상됐음으로 입안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계획을 변경하면서 까지 시의 책임자가 무리하게 입안한 것이다.

해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원시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SKC와 과감한 협력을 통해 SK뷰아파트입주민들의 생활권을 되찾아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시는 결코 주민과 기업의 분쟁을 방관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SKC수원공장의 이전이나 시설개선을 위해 시가 SK와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그것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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