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당초 잘못된 지구단위 계획 지금 와서 탓하는 건 어리석은 일
향후 들어설 재개발구역과 인근 주거단지 입주에 따른 대안 시급
수원시도시계획과 C팀장 본인은 무관, 환경과에 알아보라며 짜증
수원시가 발 벗고 나서 SKC·SK뷰아파트 중재안 마련이 최선책
SK그룹차원에서 주민과 대화로 문제해결 나서야 실마리 풀릴 듯
SK뷰아파트 입주민들을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듯한 태도 지양해야
이재준 전 수원시부시장, “市, 과감한 지원차원에서 SKC와 풀어야”

 

이재준 더민주 수원갑(장안)지역위원장·전 수원시 부시장

수원시의 지구단위계획은 2019년 9월 10일 현재 무려 101곳에 달한다. 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인 SK뷰 아파트가 들어선 정자동SK지구단위계획부터 101번인 팔달우만구역(우만현대)까지 수원시는 그야말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날이 밝고 날이 저무는 도시다. 현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SKC수원공장을 둘러싸고 SK뷰 아파트입주민과 SKC수원공장사이에서 발생한 환경(소음과 악취)건이 문제의 단초를 제공하며 수원시가 진행해 나갈 향후 지구단위계획에도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는 현재 한창 개발 중인 화서역 주변, 구 연초제조창의 이목지구(수원시지구단위계획2번), 그리고 SK지구(현재 SK뷰아파트)왼쪽의 이목지구(종전부동산, 수원시지구단위계획11번),  SK지구와 SKC수원공장을 둘러싸고 오른쪽에 위치한 111-1주택재개발정비구역, 그리고 SKC수원공장아래에 위치한 천천지구와 천천2지구(수원시도시계획6~7번), 정자지구(수원시도시계획8번) 등이 지금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SKC수원공장을 동서남북으로 맞닿아 있는 수원시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현재 SKC수원공장과 SK뷰아파트사이에 벌어지는 환경(소음과 악취)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SKC수원공장을 둘러싼 대규모 지구단위계획이 실행 될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현실이다.

애초에 SK건설은 이미 SK뷰아파트가 들어선 선경합섬자리와 SKC수원공장, 그리고 오른쪽에 위치한 111-1주택재개발정비구역자리까지 아파트건설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SKC수원공장이 지구단위계획에서 빠지고 111-1주택재개발정비구역마저 GS건설로 넘어가면서 지금의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현실을 감안 할 때 SKC수원공장은 앞으로도 주위 아파트 입주민들과 엄청난 갈등을 유발시킬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게 예견되고 있다.
지금도 SKC수원공장과 SK뷰 입주민사이에 2013년부터 유발된 분쟁은 아직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SK뷰 아파트 입주민들은 2013년 입주당시부터 꾸준히 SKC수원공장에 환경개선을 요구했으나 SKC수원공장은 법적기준을 준수했다는 이유로 개선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고 수원시는 사적인 강제권의 한계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의 본질은 SKC수원공장의 도덕적 해이도 커다란 문제지만 수원시의 지구단위계획입안과 승인에 대한 졸속적이고 단기적인 시각이 문제의 근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SK뷰 아파트 입주민 2,120명은 2017년 8월, 환경분쟁조정을 위한 TF팀을 꾸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을 위해 재정신청을 했었다. 하지만 신청결과가 나오기 전 SKC수원공장이 소를 재기하며 현재로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신청이 멈춘 상태다.

SKC 수원공장은 2018년 6월초 아파트입주민 2,120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아닌 전전입주자 대표인 K씨와 Y씨를 상대로 대형로펌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2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 승소를 했다. SKC의 승소원인도 소의 당사자인 K, Y씨가 같은 자료를 중복해서 제출을 피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하면 승소할 것이라고 장담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수원시는 수원시에 세금을 내며 거주하는 수원시민들의 아픔을 계속 외면한다면 시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최상의 대안 책을 마련하고자 본지는 수원시청 도시계획과를 방문 지구단위계획담당인 C모팀장을 만났으나 수원시의 지구단위계획에는 전시장이 심도 있게 검토해 입안을 한 사항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지구단위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문제임을 들어 환경과에서 알아볼 것을 거듭 주장, 짜증과 함께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환경 분야란 지구단위계획 범위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 것이다. 공무원의 태도가 시민들의 울분을 사기에 너무나도 차고 넘친다. 본지는 SKC수원공장도 방문, 언론 담당자를 만나 다각적인 대화를 나눴지만 이미 수없이 나눠온 일반적인 대화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원론적인 입장표명만 있을 뿐 문제해결의 해법은 요원했다.

문제의 방점 중 하나인 공정의 이전이 일반 공장들의 생산체계와 달리 몹시 어렵고 엄청난 이전비용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도  상당히 크다고 주장했다.

담당자 역시도 수원시와 SKC, 그리고 SK뷰 아파트입주자들이 삼자협의체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어 본지는 도시공학을 전공한 이재준 더민주 수원갑(장안) 지역위원장·전 수원시 부시장을 만나 그에 대한 해법을 문의한 결과 우선적으로 수원시가 나서 현재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 등 여러 정책을 검토, 3자(SKC, SK뷰입주민, 수원시)가 수긍할 수 있는 합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는 시민들의 생활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되 그에 따른 도시개발정책의 가능성을 체크, 시민과 기업, 그리고 시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준 전 수원시부시장은 이렇게 견해를 밝혔다. SK라는 ‘수원 모기업’의 상징성과 일자리·세수 유지 등을 고려하면 SKC수원공장을 수원시 관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최적이다.

그러기 위해선 수원의 현 도시계획 정책을 면밀히 검토, 첫째,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해당 지자체 관내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공장 이전비용보다는 고가의 공장용지 토지가격이 항상 걸림돌이다.

이를 지원하고 보전하는 제도와 정책을 중앙정부와 수원시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도시계획 및 산업단지 관련 제도와 정책 개선을 공영개발을 통한 토지비용 절감이나 세금감면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도시정책으로 볼 때 향후 SKC수원공장 부지는 자연스럽게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SKC수원공장 주변은 이미 대규모 에듀타운 개발을 비롯해 주거지역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SKC수원공장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경우 수원시 관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비용을 기존의 도시개발 개발이익환수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식을 찾을 수 있다. 충분한 사전 연구를 통해 기존에 주차장, 공원, 도로, 공공시설 등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에서 공장이전 비용을 보존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다.

셋째, 만약 SKC수원공장이 이전하지 않고 현재 그 자리에 잔존할 경우에는 소음과 악취를 근본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소음과 악취를 차단할 수 있도록 SKC수원공장 전체에 차폐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고도의 소음과 악취 저감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변 주거지역의 삶을 질을 위해 비용의 일정 부분을 중앙정부와 수원시가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선 어느 방법이든 수원시가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 될 것으로 보이며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수원시일 것이다.

한편 매탄동에 거주하는 K모씨(남,62)는 SK는 수원시가 고향이며 수원시와 수원시민을 위해 애향과 애민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SK는 손익을 바탕으로 한 기업이익에만 전념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며 SK그룹이 우리나라 재계서열 2위로 발돋움하는 대기업의 도덕적 윤리에 의한 기초정신이 이번 사태를 통해 검증 될 것이라고 예리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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