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FTA 체결 확대 등 무역환경이 급변하며 수출 중소기업들의 FTA 원산지 관련 해외통관 애로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를 제대로 활용하면 관세혜택 등으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는 만큼, 세계 각국에서 FTA 체결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각국 세관의 FTA 원산지검증 요청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 원산지규정이 협정별·품목별로 다양하여 기업의 FTA 활용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931건의 해외통관 애로사항이 접수되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에는 한·중 FTA가 발효되며 對중국 FTA 원산지 관련 통관애로가 급증했다.


통관애로 유형별 현황을 보면, FTA 원산지 관련 의문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4년 51.4%에서 2015년 58.1%로 증가했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72%로 급증했다. 이후 2019년 6월까지 85.7%에 달했으며, 이밖에 통관절차,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과 관련된 사항이 접수되었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전문성 부족 및 전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수출계약에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브렉시트에 대비한 한·영 FTA와 한·중미 5개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해외통관애로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관과 유관기관들이 함께 수출 중소기업의 통관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보다 세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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