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기업과 민간인들 사이에 유난히 분쟁이 많은 국가인 것 같다. 표면적인 이유는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현실과 법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니 틀리다고 볼 수 있다. 흔히 각자의 셈법이 다르다고 한다. 그래서 분쟁 전에 반드시 수차례의 협상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협상도 절대로 순탄하지 않은 일반적인 예다.
협상에서 자신의 생각을 100% 관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100%관철하는 협상은 이미 협상이 아니다. 그냥 강요일 뿐이다.
협상은 서로의 이해와 충돌이 녹아들어 용광로같이 믹스가 되었을 때 해법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 간의 협상과 분쟁이 어려운 것처럼 기업과 기업 간의 분쟁도 첨예하다.
이런 사례들은 대개 적당한 선에서 화해나 조정이 되고 아니면 일방적으로 판결이 난다해도 결국은 끝이 보인다. 하지만 기업과 민간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소송이 진행되면 거의 대부분 민간인들의 피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그것도 원척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는 분쟁의 해결이 아니라 교묘하게 기업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결말이 대부분이다.
일전에 우리나라를 들었다 놨다 했을 정도의 큰 가습기 사건도 결국 흐지부지 끝났다. 피해자들은 아기들을 비롯해 성인까지 엄청난 충격을 겪었고 목숨까지 잃었다. 그런데 결론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금 번 수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은 이미 6~7년 전부터 SKC수원공장에서 매년 발생되는 소음과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활권보호를 요구하며 빚어지고 있는 분쟁이다. 문제의 발단은 SKC 수원공장과 인근 거주 주민들 사이의 영업권과 생존권이 마찰을 빚고 있는 현실이다.
SKC수원공장은 법적기준을 지켰다는 이유와 공장가동 초창기 투자한 소음과 악취발생에 투자한 사례를 이유로 같은 방식의 공자운용을 고수하고 있는 현실이다. 4년간 무려 300여건의 민원이 발생했고 몇 차례의 분쟁과 소송에서 SKC가 승소했기 때문이다.
도의적이나 환경적으로는 미흡하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게 그들이 버티는 동력이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기업이익보다는 주민들의 삶과 질의 향사에 힘을 써야 하는 시는 법을 지킨 민간기업에 대한 법적 강제력의 한계를 호소하며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SKC수원공장은 모기업이 가습기 문제로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으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기준만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몇 년간 지속되어 터지는 주민과의 마찰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주민들은 SKC수원공장의 이전이 안 되면 방음벽이라도 설치를 건의했지만 현재로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민원이 100% 모두 정의롭고 합당할 순 없겠지만 4년간 300여건의 민원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SKC수원공장이 이런 점을 간과하고 계속 법적기준의 우산아래 숨어있는 다면 결국 SK그룹 전체를 다시 환경침해기업의 소용돌이 속에 밀어 넣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최근 최신원 SK네트웍스회장의 선행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28년간 132억의 기부를 통해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희망과 빛이 되고 있다. 하지만 SKC수원공장은 이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상황이서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전개가 진행되고 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걱정과 우려와 분노도 함께 동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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