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2조5천억 원 매출기업…도덕적 해이 심각
거대로펌·경제권력 앞세워 주민대표 소송제기
입주자 전전대표 K씨 주장 민원 5년간 5,846건
수원시 발표 300여건과 무려 19배 이상 차이
SKC공장, 법적소음 기준 준수 주장…요지부동
市, SKC 수원공장에 강제권 없어 속수무책 상태
공업지역기준, 낮70dB·저녁65dB·12~06시60dB
2013년 6월 20일 21시 SK뷰APT 123동 36층 61.6dB 측정
현재 수원군공항 소음 측정치 70~90dB까지 관측
24시간 공장가동 새벽잠 설쳐…이전·지붕설치 요구
입주민들 당시분양사가 SKC수원공장 이전약속 사기
 

 

1년, 2조6천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하는 SKC수원공장의 소음과 악취가 수 년 간 인근 지역 거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기업인 SKC수원공장은 최악의 도덕적 해이수준을 보이며 수원시 최대민원으로 떠오르고 있어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흔히 이런 사태의 경우 해당원인 제공자가 우선적인 책임이 있지만 SKC는 법적기준을 지켰다는 이유로 요지부동이다. 이미 인근아파트에 입주가 이루어지기 전, 소음과 악취피해 최소화를 위해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며 현재 업계의 불황을 내세워 더 이상의 대책은 세우기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공장 측에서 입주 전 약200억 원을 들였다는 것은 아파트준공허가를 받기위해 공장배출소음 기준 때문에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입주이후 주민들은 365일 24시간 내내 연속소음과 고주파소음 등으로 피해 받고 있어 주거지환경에 맞도록 추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작 이런 분쟁에 대한 중재와 해결책임을 가지고 있는 중앙의 중재기관과 수원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반드시 지켜야 할 완충녹지관리의 의무도 외면한 채 법적기준을 지킨 기업에게 시가 강제권을 발동 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애꿎은 주민들만 지속적으로 악취와 소음의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SK스카이뷰 입주민  2,120명은 2017년 8월, 환경분쟁조정을 위한 TF팀을 꾸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을 위해 재정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신청결과를 기다리던 와중 SKC수원공장은 2018년 6월초에 대형로펌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SK스카이 뷰 입주민 2,120명 중 대표 김상수와 유상호 2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한 바 있다. 

이는 환경분쟁조정에 의한 재정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 기업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을 제기하면 자연히 민사소송이 재기, 재정신청이 일단 중지 된다는 점을 SKC측이 노리고 한 행동이라고 김상수 SKC뷰 전전대표와 김창희비상대책위원 등 입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편 전전주민대표였던 김상수씨는 SKC수원공장이 제기한 재무부존재소송에서 패한 이유도 굳이 같은 자료를 중복해서 제출 할 필요성을 못 느껴 제출을 안 한 것이 패인이라며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하고, 감정서를 제출하면 반드시 승소 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결국 중앙정부소속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120명중 2명에게만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나머지 2,118명의 개별신청 건을 함께 중지를 시키는 등 시민들의 편이 아닌 기업편인 것 같다며 씁쓰레 하기도 했다. 이어 주민과의 피해보상 분쟁과정에서도 SKC는 대형로펌을 앞세워 주민들을 거대 자본의 권력으로 압박하고 있고 또한 SKC측이 택한 대형로펌 법률대리인들은 현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나 과거 활동했던 인물들이라고 주장했다.  

 
 SKC수원공장의 소음과 악취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수년 전부터 지역 주민과 계속해서 커다란 갈등과 마찰을 빚어오고 있었으며 그에 관한 수원시의 민원 접수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에 걸쳐 발생한 민원은 300여 건이었으나 김상수 SK뷰 전전입주자 대표가 주장한 민원건수는 무려 5,846건으로 19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위법한 소음인지 여부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일반주거지역)를 기준으로 낮(06:00~22:00)에는 55dB이하, 밤(22:00~06:00)에는 45dB이하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공장 가동도 1년 내내 하루도 멈추지 않고, 매일같이 24시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일부 시민들은 SKC수원공장의 이전이나 최소한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안전장치인 지붕(덮개) 등을 요구하며 우선‘방음벽’이라도 설치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거의 멘붕 상태 수준이다. 시 또한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보호 할 의무가 있으며 기업체가 현행법상 기준을 지켜 법적인문제가 해결됐다 손 치더라도 현장의 현실을 감안 그 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게 관계시민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수원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커다란 불편과 수많은 민원에도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지속적인 소음과 악취측정을 통해 SKC수원공장에 전달하고 있다며 시는 기본적인 의무도 외면 한 채 민간공장에 대한 강제권이 없다는 변명만을 내세우는 현실이다. 

또한 SK스카이뷰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당시 SK건설이 분양당시 분양사무실에서 SKC수원공장의 이전을 약속해, 그 말을 믿고 입주했었다며 누가 인근에 폭발위험과 소음과 악취까지 풍기는 공장 90m 옆의 아파트에 입주하겠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인근에서 SK스카이뷰 아파트 분양당시 S부동산을 운영했던 C모 전대표도 당시 분양사무실에서 원활한 조기분양을 위해서 SKC수원공장이전을 자연스럽게 강조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SKC수원공장은 전혀 일언반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터무니없다며 주민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는 현실이다.


SKC수원공장은 수원의 모기업이라 불릴 만큼 인연이 깊은 곳으로 1987년 SK그룹의 창업주인 최종건회장이 야심차게 설립한 곳으로 그간 수원시 세수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온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환경이 시민들 삶의 질에 첫째 조건으로 꼽힐 만큼 민감해지는 오늘 날 시와 SK그룹이 내세우는 법적기준 준수라는 명목만으로 주민들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

SKC수원공장은 화학계통의 환경오염도가 높은 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시와 SK그룹의 대승적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한 현실이다.  한편 본지는 SKC수원공장 관계자들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일주일에 걸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초기 한 두 차례 SKC수원공장라인 K모 부장과 통화가 연결되었으나 당시 K모 부장은  해당사항은 언론담당 업무라 본인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며 짧게 대화를 끝낸 바 있다.

따라서 언론담당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해외 출장 중이었고 추후로도 본지는 계속해서 접촉을 시도했으나 해당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줄 수 없는 SKC수원공장의 정문근무자들과의 통화만 이루어 졌을 뿐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인종·김동초 대기자

*일반주거지역 소음기준(dB)
06~22시 55dB, 22~06시 45dB 기준
*SK스카이뷰 아파트 121~5동에서 측정한 값
2013,08,06,21시 123동 36층 61.6dB
2013,12,20,24시 SKC부지경계 55.6dB
2017,08,12, 24시 125동 33층 55.9dB
2017,08,12, 01시 123동 24층 56.2dB
2017,08,12, 02시 121동 36층 57.1dB 
-수원시 기후대기과 자료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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