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 고철(비철금속 제외)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운영하는 공항·항만 검역을 통과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입된 방사능 오염 고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로 검역한 방사능 오염 고철 18건 가운데 16건(89%)이 검역을 통과했다. 

특히 방사능 오염 고철 중 핵분열 반응이 있을 때만 나오는 세슘 137이 검출된 경우가 6건에 달했다. 세슘 137은 체르노빌 원전서도 확인된 물질이다.
민간 사업장이 운영하는 항만 부두까지 포함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고철은 총 67건이 수입됐다. 18건은 원안위가 방사선 감시기를 운영하고 있는 공항·항만을 통해 들어왔다.

그동안 방사능 오염 고철이 국내에 들어오는 원인으로 민간 사업장 부두가 지목되어 왔다. 그러나 원안위도 방사능 부실검역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 들어온 일본산 방사능 오염 식품 214건 역시 원안위의 방사선 감시기를 통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신고된 일본산 식품이 보세구역(보세창고)에 입고되면 검체를 채취하여 방사성 물질을 정밀 검사하는데, 일반적으로 항만 화물이 보세구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방사선 감시기를 통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원안위는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에 122개의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원안위가 컨테이너 차폐 효과를 고려하여 방사선 감시기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사선 감시기도 적합하게 운영되는지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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