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이율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찬열 의원 (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한국장학재단 및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발생한 대출자 가운데 상환기준소득 이하인 대출자 현황은 지난 2014년 72%에서 2018년 57.3%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절반이 넘는 대출자들이 취업 이후에도 소득이 적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기준소득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상환기준소득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급여액 환산 시 1,856만원으로 동결됐다가, 2018년 2,013만원, 올해 2,080만원으로 소폭 조정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재학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를 뜻한다.

지원대상은 만 35세 이하 소득 8구간 이하 학부생으로, 등록금 실소요액과 생활비 연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자 수와 대출잔액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 이용자 수는 934,385명, 대출 잔액은 6조 3,193억에서 올해 7월 기준, 10,22,050명, 6조 7,405억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학자금 대출 이자율에 따른 대출자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상환의 경우 2.90%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잔액 인원 기준으로 25.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3.90% 이상의 고금리 비율도 25.95%에 달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정부보증 대출 (’05.2학기 ~ ’09.1학기)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09.2학기)을 2.9% 저금리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여전히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이들이 상당하다. 현재 한국은행의 연 기준금리는 1.5% 이다.

이찬열 의원은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어렵게 취업을 해도 얼마 안 되는 소득으로 인해 학자금을 상환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가적인 저금리 전환대출을 위한 법률 개정과 재정 확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종 기자

저작권자 © 새수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