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체육회 최종결정권자 사무국장과 차장 둘 다 비전문가
지난 5월 도체전 현장취재후 본지 우승소감 인터뷰요청 묵살
체육회 면적, 장애인면적 229㎡보다 3배 이상 많은 770㎡ 사용
체육회사무국장실, 비서·부속실 포함 면적 어마어마해 경악
전국유일 사무차장직제, 2016년 5월 임원회의서 부장으로 결정

 

수원시가 지난 5월 11일 안산에서 끝난 제65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작년에 이어 2연패하는 쾌거를 이룩했었다.아깝게 화성시에 우승을 내준 재작년에 이어 징검다리 12연패를 한 것이다. 이에 본지는 감동의 현장을 빠짐없이 취재했고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의 우승소감을 대미로 한 기사 마감을 위해 해당자와의 전화인터뷰를 시도했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수원시 체육회의 일반 직원과 차장 등 결재권이 없는 인원들과만 연락이 되었을 뿐 정작 배모 사무국장과의 통화는 불발로 끝이 난 것이다. 결국 수원시체육회의 주장은 필요하다면 체육회 배모 사무국장이 일간지와 한 우승인터뷰를 리메이크를 해도 된다고 해 어설프게 마감을 해야만 했었다.
새수원신문은 수원의 유일한 오프라인 발행신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원시 체육회의 수뇌부가 지역신문들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는 반증이며 지역신문을 몹시 하찮게 여기고 있었던 차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라는 게 관심 있는 시민들의 첨언이었다. 당시 임모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의 인터뷰불발이나 전화통화자체의 불발이 당연하다는 듯 무감각과 짜증으로 일관, 지역신문발행 관계자와 시민들을 당혹하게 만들기도 했었다.

수원시 체육회 배모 국장과 임모 차장은 수원시체육회가 기업사(일간지)신문들을 챙기기도 바쁜데 지역신문까지 와서 힘들게 한다고 직설적인 표현했던 인물들이다.

수원시 체육회는 삼성전자의 실적추락으로 인해 수원시의 세수 급감 등 수원경제가 마른 수건을 짜야 할 정도로 ‘팍팍’ 해 지는 시기에도 방만한 운영시스템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첫 번째 문제로 떠오른 것은 사무실 면적 배분 문제로 일부 관계된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되면서 비롯됐다.

앞으로 세 달도 채 안남은 민간체육회장 선거로 수원시 체육회가 술렁이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사무실 면적 책정 등 전문성이 결여된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로 더욱 관심사가 되고 있다. 또한 예산 운영에서도 일방적인 홍보비 집행과 각 체육단체 지원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어 과도할 정도로 불합리하게 책정된 층별 면적 배분이 지적되며 수원시장애인체육회사무실 면적점유율과 수원시체육회사무실 면적점유율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원시장애인체육회의 총 사용 면적이 229㎡인데 반해 수원시체육회의 총 사용면적은 770㎡로 3배를 넘는다. 어떤 기준인지 몰라도 회원숫자란 단순비교만으로 시설과 면적이 저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어렵다는 게 일반인들의 중론이다.

또한 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실이 수원시체육회과장들의 공간보다 훨씬 협소하며 가구도 초라한 게 취재현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어 배모 사무국장실로 들어서는 순간 안내하는 여비서와 부속시설을 포함한 사무국장실의 규모와 시설이 수원시장실을 능가하는 듯하며 상급기관인 경기도 체육회사무처장실보다 훨씬 더 큰 규모 였다. 이는 수원시의 팍팍한 경제현실에 비해 수원시 체육회 배모 사무국장 실은 지나치게 넓고 방만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또한 제보로 드러난 문제는 수원시체육회의 사무차장이란 직책이 대한체육회나 광역시 급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타당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고 있는 현실이다.

수원시 체육회는 2018년 초 이내응 전임 사무국장의 조기 퇴임으로 공석에 있던 사무국장자리를 대신해 2018년 2월 1일 수원시의 임모과장이 사무차장으로 발탁되어 사무국장보다 한 달 먼저 선착, 중책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 체육회 사무국장 자리는 어느 시나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보직이지만 시차원에서 사무차장자리는 경기도는 물론 전국을 통틀어 수원시가 유일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한 수원시 체육회 관계자의 변은 대한체육회는 정관이 있고 도체육회와 광역자치단체는 규정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규정에 의거하여 직책과 직급을 정한다고 했다.

이번 수원시 체육회 사무차장의 인사도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이 되었다고 하며 절차 또한 그 시의 시장이 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어 임명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바꿔 말하면 대한체육회의 정관이나 도의 규정보다 시의 임원회의를 통한 규정이 앞선다는 주장으로 설득력을 잃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국가의 정관이나 규정보다 체육회 관계자의 생각이 조직의 편리에 따라 기준과 원칙이 정해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한편 수원시 체육회의 심각성은 수뇌부가 모두 비전문가로서 임명되었기에 발생하는 현실로서 향후 민선체육회장의 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선심성 인사를 떠나 철저하게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로 배치하는 인사제도가 절실한 현실이다.

김인종·김동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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