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 산정을 놓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광교신도시는 2007년 6월 중앙정부가 대도시 인구과밀에 관한 총체적 대응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2기 신도시사업에 해당한다. 정부의 2003년 판교 개발을 시작으로 경기도 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신도시 건설의 붐이 불붙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판교신도시는 2003년 공사를 시작, 2009년 1월 첫 입주를 시작으로 무려 13년의 공사기간을 거친 끝에 2016년 완공된 신도시다.
당시 2기 신도시의 대표 격으로 탄생된 경기 권 신도시들은 판교를 필두로 화성동탄, 한강, 파주, 광교, 양주옥정, 위례, 고덕, 인천 검단 등이 신도시의 붐을 일으키고 있었다.
광교신도시 역시 2007년 6월 건설교통부 실시계획 승인으로 건설의 첫 삽을 뜬 후 12년이 지난 2019년 9월 현재 95%의 공사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시 공사 담당자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말쯤 완공예정이라고 한다. 이사업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 등의 4개 공동사업시행자들이 모여 합의하에 출발한 사업이다.
광교신도시 개발 사업은 수원시 원천, 우만, 이의동과 용인의 영덕과 상현동 일대(1천128만2천㎡)가 포함되었으며 3만 1천3백3십 세대, 7만8천 3백3십 명의 수용의 개발계획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 상주인구는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자연히 광교신도시 개발은 잦은 개발계획변경과 실시변경으로 사업자들 간에 적지 않은 갈등과 이견을 보여 왔다. 23차례의 개발계획변경과 24차례의 실시계획변경으로 셈법이 상당히 복잡해지며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한 수원과 시행대행사인 경기도시공사, 양 사업자간에 개발이익금 정산을 놓고 갈등의 폭이 증폭된 것이다. 
사업시작당시 지분율은 수원시(경기도포함)가 88%, 용인시가 12%였다. 경기도시공사는 시행을 맡아 그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포함한 이익금의 일부를 몫으로 하는 조건이었다.
개발이익금의 1차 정산은 완료가 된 상태이며 올해 말쯤 끝나는 2차 정산에서 정산 방식과 산정금액을 놓고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간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면서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실이다.
개발이익금이란 토지를 매각한 대금에서 신도시조성비와 대행을 맡은 사업자의 대행비와 영업비, 그리고 홍보비 등을 포함한 진행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문제의 발단은 2차 정산금액에서 수원시의 주장과 경기도시공사가 주장하는 금액이 무려 6500억 원이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결국 사업자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4개 공동사업자들은 기존의 회계 법인이 아닌 제3의 회계 법인에게 개발이익금 산정을 의뢰하는 것으로 합의를 마친 상태로 회계법인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놓고 세인들은 어느 정도의 차액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만 무려 11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어는 한 쪽의 주장에 반드시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같은 사안을 놓고 이런 엄청난 차이의 이면에는 과연 어떤 문제 있는 것일까? 23번의 개발계획변경과 24번의 실시계획변경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무려 11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개발이익금정산 법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 초등학생의 셈법도 이정도 차이는 아닐 것이다. 경기도시공사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산출내역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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